[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강제집행 이후의 절차"


2025-01-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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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391페이지에 있는 소송비용확정신청 및 집행비용확정 신청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가.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나면 이후에는 소송에 소용된 비용을 받기 위해서 소송비용의 부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진행하는 절차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이다. 소송이 모두 최종적으로 종결된 뒤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가 없어야 소송은 확정된다. 이 후에만 본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가 제기되거나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누구인지는 법원에서 정하는 데, 판결문마다 마지막 항목에서 소송비용부담자를정하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소송비용이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소송절차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부담자와 부담비율만 정한다. 이후 소송이 확정되면 이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자의 소송비용확정신청이 있을 때 법원사무관이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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