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집행 불능 시 형사책임 문제"


본문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384페이지에 있는 집행 불능시 형사책임 문제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채무자가 무단으로 점유현황을 변경한 경우에 채권자는 어떤 재재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 인 책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을 한 이후에 채무자는 점유자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채무자가 무단으로 점유현황을 변경한 경우에 채권자는 어떤 재재를 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에 우선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 채무자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의 점유를 이전한 부분은 '공시상표시무효죄'로 형사고소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 형법
" 제140조 (공무상비밀포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의 경우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완료해 둔 뒤에 명도소송에서 판결문을 받고 집행절차를 진행한다. 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점유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본안의 인도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가처분 집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도소송의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채무자가 점유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인도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
정답은 그럴수 없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의한 공무상 표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한편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가 문제되지만, 강제집행면탈죄에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인 가압류와 가처분의 집행 등에 한정하여서만 죄가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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