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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인도집행 불능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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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6:01 2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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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380페이지에 있는 인도집행불능시 처리방법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집행불능과 실제 점유자가 판결문상 피고(채무자)와 다른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 인 책입니다.

 

 

 

 

. 집행 불능

 

인도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현장에서 일어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들이 많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변수 중에 하나는 바로 집행불능이 되는 상황일 것이다.

 

집행불능이란 판결문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 되었다는 것으로 주로 집행관에 의해 현장에서 판단되어지고, 집행관이 '집행불능'이라는 판단을 내리면 채권자는 더 이상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개인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채권자 입장에서 집행불능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다음 절차로는 구제방법으로서 어떤 법적인 절차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실제 점유자가 판결문상 피고(채무자)와 다른 경우

 

이 경우에는 실제 목적물에서 점유를 판 자가 점유하기 시작한 시점, 즉 점유가 변경된 시점에 따라서 이후의 대응조치는 달라진다. 판결을 받은 이후에 점유를 하기 시작했고, 점유가 판결을 받은 이후(정확히는 변론종결이후 시점)부터 변경된 것이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 바로 집행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건물 전부를 2인이 공동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중 1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그 1인에 대한 명도집행을 할 수 있다.

 

한편 집행관이 점유자현황을 판단할 권한이 있지만, 이를 잘못 판단하는 수도 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류가 전혀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점유현장에서 점유자의 권한을 독립적인 점유를 하는지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점유인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때 집행관에 의한 집행불능 판단을 받는다면 채권자는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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