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 "강제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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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361페이지에 있는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강제집행 절차와 신청양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에 책입니다.
1. 강제집행절차
강제집행절차란 판결문에 의한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부동산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도소송의 판결문으로 부동산에 있는 채무자소유 물건들을 모두 창고로 이동시키고 채무자는 퇴거시킨 뒤 점유권을 채권자에게 인도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자가 아무리 권리가 없는 것이 명확하다고 해도 일단 정당한 권원으로 점유를 시작한 이상 이후로 부터는 반드시 판결문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만 점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정한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판결을 받은 원심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집행문을 발급받은 뒤에는 판결문의 확정증명원(단 1심판결문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 가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은 필요하지 않다.)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집행관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강제집행신청서를 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하면, 집해오간 사무실로 부터 집행비용예납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아래 [집행비용접수증]양식 참고.
비용은 추후 다시 알려준다. 이 때 1차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채무자에게 '일주일 후에 본집행을 할 계획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을 '계고'를 한다고 한다. 채무자에게 1차 계고통지를 하러가기 위한 비용을 집행비용접수증 형식으로 알려준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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