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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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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6:00 2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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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전화문의를 주시는 분 중에는 절차가 궁금하여 전화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을 당하는 것인데요, 첫번째 변론기일은 언제인지, 판결은 언제 쯤 나오는지, 또 강제집행까지의 절차는 어떤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명도소송 절차가 궁금한 것은 집주인도 마찬가지 인데요, 실무에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중 첫번째로 진행되는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단어그대로를 풀어보면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으로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말것을 명령하는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말해 임차인은 명도소송이 끝나기 까지 다른사람에게 전대차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만 건물을 쓰라는 것이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끝나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은 2~3주 정도 걸립니다.

 

 

다음절차로 진행되는 명도소송 절차는 본안 소송입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것인데요, 이는 쟁점이 첨예한 경우를 빼면 일반적으로 4개월~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 복사본을 피고인 임차인에게 보내게 되고, 임차인은 소장을 송달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확인한 임대인은 반박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면공방이 시작됩니다. 서면으로 공격과 방어를 한다는 설명입니다. 법원은 제출되는 준비서면들을 검토하여 재판을 시작할 준비가 되면 변론기일을 잡게됩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첫번째 변론기일은 약 2개월~3개월 정도 걸립니다.

 

 

 

 

 

 

 

 

 

 

쟁점이 어떠하냐에 따라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여러번 잡습니다.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는 입증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번 재판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은 재판부의 일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보통 1달 단위로 정해집니다. 두세번 변론기일이 열린다면 2~3개월이 훌쩍 지나간다는 설명입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이렇게 변론기일을 진행하다 최종변론을 하게 되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비로서 판사님이 판결을 하는 날입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은 바로 건물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바로 비워주지 않으면 다음절차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절차 중 강제집행 부분은 홈페이지에 정리된 자료가 많이 있으니 그곳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실무연구' 메뉴에는 강제집행 절차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등. 다양한 실무자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도소송 전반에 걸친 비용등의 실무자료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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