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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신청서,결정,송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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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5:59 2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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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적으로는 빠트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지만 홈페이지에서는 직접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강제집행에 관한 정보도 다루고 있으니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명도소송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실효성을 확보해두기 위한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채무자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피보전권리의 내용은 소유권 및 임대차계약해지로 기한 건물인도청구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명도소송의 경우에 한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Step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제출

 

 

채권자는 본안의 관할 법원 또는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등 계약해지 소명서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별지, 소가계산표 등을 제출합니다.

 

 

 

 

Step2. 담보제공령명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채권자의 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재판부는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채권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의 방법으로 담보처리를 완료합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처리는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채권자의 담보처리가 완료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옵니다.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Step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정본 송달

 

 

해당 법원은 채권자에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정본을 송달합니다. 채권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 301). 채무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가처분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Step4.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채권자는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서류로는 강제집행신청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정본(채권자용, 채무자용),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안내에 따라서 집행비용 예납금액을 납부합니다.

 

 

 

 

Step5.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집행관에 의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채무자의 점유가 확인되면 목적물에 고시문 부착 후 가처분 집행이 종료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제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종료 시까지 대략 3~4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에 같이 진행하셔야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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