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용 경비처리, 어디까지 인정되나? 양도·임대 상황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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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직전의 명도 합의금, 임대 중 소송비용·강제집행비용… 상황에 따라 처리 기준과 증빙이 달라집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만 따라오세요.
- 매매(양도) 일정이 임박하여 퇴거 지원비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임대 중 미납·무단점유로 명도소송 비용과 집행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 증빙(합의서·이체 내역·영수증) 준비를 어떻게 해야 경비처리가 깔끔한지 알고 싶은 경우
- 모든 명도비용이 자동으로 비용 인정된다? → 지급 목적·시점·증빙에 따라 다릅니다.
- 임대 중 발생한 소송비용은 전부 즉시 비용 처리? → 사건과 수익의 관련성·영수증 구비 여부가 포인트입니다.
- 퇴거 합의서 없이 현금으로 지급해도 나중에 설명 가능하다? → 계좌이체·합의서·신분 확인이 기본 세트입니다.
① 매매(양도) 직전의 명도 합의금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기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급했다면 통상 양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봅니다. 매매계약서 특약(공실 인도 조건), 합의서(주소·성명·금액·목적·인도기한), 계좌이체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면 안전합니다.
② 임대 중 발생한 소송·집행 비용
임대 수익을 지키거나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쓴 비용이라면 수익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영수증, 인지대·송달료, 집행관 비용 영수증 등을 사건번호와 함께 정리하세요.
③ 이사비·퇴거 지원비
명칭보다 실제 목적과 증빙이 핵심입니다. 공실 확보나 계약 해지와 직접 연결되는지, 지급 경위가 문서로 남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현금 지급은 가급적 피하고, 계좌이체·영수증·신분 확인 3종 세트를 권합니다.
- 매매 일정 지연으로 계약 위약 또는 가격 인하 압박 가능성
- 증빙 미흡으로 처리 부인 위험 → 합의서·이체·영수증·사진(공실 인도)까지 세트 보관
- 강제집행 단계 지연 시 추가 보관료·관리비 누수
- 명도 합의서: 당사자 인적사항, 목적(점유 이전/공실 인도), 금액, 지급일, 인도기한, 특약(열쇠 인수·원상 상태 등)
- 이체 증빙: 계좌이체 영수증(수취인·일자·금액), 현금은 지양
- 사건 문서: 소장·결정문·집행문 사본, 사건번호 표기
- 현장 확인: 열쇠 인수 확인서, 인도 당시 사진·동영상
- 영수증: 인지대·송달료·집행비·수임료 영수증 일괄 철
진행 범위: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부동산 인도(강제집행 별도 계약).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진행.
예시 비용: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강제집행은 별도.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 공인 부동산전문·민사전문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다수 언론에 전문가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어떤 법률사무소든 최종적으로는 전담 변호사 1명이 맡아 진행합니다. 이왕이면 축적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결과·속도 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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