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 "송달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


본문
엄정숙 부동산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증명의 발송방법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송달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표현했지만, 송달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있다. 분쟁당사자들은 대화를 단절한 채 서로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서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심지어 상대방이 주소지를 변경했지만 알려주지 않아 바뀐 주소지조차 모른 경우도 많다.
아래 구체적 반송사유를 살펴본다.
가. 반송사유
① 수취거절: 우편집배원이 내용증명을 배달하면, 수령하는 자는 받기를 거부할 수 있다. 수취거절이라 하는데, 집배원은 강제로 배달 시킬 수 없다. 이 때 우체국 직원은 반송 사유란에 ' 수취거절'이라 기재 수 발송인에게 반송한다.
② 부재중: 우편집배원은 받는 사람이 주소지에 거주하지만 부재중일 때는 반송 처리한다. 이때 반송사유는 '부재중' 이다.
③ 소재불명일 때: 수취거절이나 부재중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거주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송달자체가 안된다. 이 경우 재송달도 의미 없다. 소재불명으로 송달불능일때 방법은 무엇일가? 내용증명절차에서 잘 활용되지 않지만, 민법 제113조 는 법원에 공시송달 제도를 두고 잇다.
▣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나. 공시송달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성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장에 게시함으로서 송달을 완료하는 방벙이다. 상대방이실제 받아보지 못해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을 송달하기 위한 많은 시도를 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결국 송달하지 못했을 때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공시송달은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과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한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때문에 현실에서는 내용증명을 공시송달로 도달시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용증명은 판결문처럼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어려운 방법으로 공시송달까지 시켰다 하더라라도 내용증명만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여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공시송달 신청하며 노력하기 보다 집행력 있는 판결문을 받기 위해 소송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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