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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절차(부동산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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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6:19 3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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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제소전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하였던 실제 사례 하나를 통해서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제소전화해를 하는 경우를 예를들겠습니다. 이론을 설명드리면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법률을 어떻게 대입해야 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실무를 설명드리면 '아하!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법도에서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라는 브랜드로 제소전화해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 성립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실무에 관한한 다른곳과는 비교불가 일 것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더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엄정숙 변호사의 제소전화해'를 검색하시면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어갑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고, 제소전 화해조서는 제소전화해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입니다. 당사자 간에 제소전화해가 성립하게 되면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제소전 화해조서의 조항 위반을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절차는 제소전화해 성립, 월차임 연체 등의 사유발생,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문 발급,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 진행, 계고집행, 본집행, 매각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내용>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건물의 종류 : 상가

 

계약조건 :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000만 원

 

해지사유 : 3기분 이상 차임연체

 

 

<사건경위>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이후에, 채무자는 3기분 이상 차임연체를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인 3기분의 차임액에 달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채무자에게 20194월초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채권자는 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서, 도달조회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그 후에 채권자는 20194월 중순에 관할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집행비용 예납 안내에 따라서 계고집행비용을 납부하였습니다. 채권자는 20194월 말경에 담당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서 계고집행에 참석하였고, 집행관은 집행목적물 소재지 현장에 가서 채무자의 점유 관계를 확인한 후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채무자에게 전달하면서 2주 안으로 자진 인도할 것을 고지하고 정해진 기일까지 자진하여 인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이 된다는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기일이 지나고 강제집행 절차를 속행하려던 찰나에 채무자에게 이사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권자의 대리인 변호사는 채무자가 20195월 중순경에 이 사건 부동산을 문제없이 인도완료 한 것을 확인한 후에 강제집행취하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종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가인도집행은 사건에 따라서 단기간에 집행이 완료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위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법도 강제집행센터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통해서 2개월 안으로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집행 및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집행 비용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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