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 "부동산 특정 방법"


본문
엄정숙 부동산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334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부동산 특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가. 소송 진행할 때
부동산을 정확히 특정하여 표시하지 않으면 판결이 나더라도 집행이 안될 수 있다. 집행관이 현장의 부동산목적물과 집행 대상이 되는 판결문상의 부동산이 달라서 '집행불능'이라는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반드시 부동산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된 부동산이더라도 현장의 실제 부동산의 모습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간혹 건물의 경우 증축을 하고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특히,주의를 해야 할 것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예:무허가 건물)이거나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만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이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있다면 이런 공적장부로서 부동산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겠지만, 이런 등기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하는 데 문제만 없다면 인도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이 없다면 건축물대장으로 특정할 수 도 있으며, 건축물대장 마저 없다면 특정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요소(토지의 경우 지목과 면적, 건물의 경우 건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인지 철골조인지 등과 면적)를 그대로 반영하여 모두 최대한 표시하면 된다.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만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하고 도면상 표시가 정확히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청구취지에서는 도면상 부동산을 표기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으므로, 이 방법대로 반드시 표시하여야만 한다(명도소송>>소장작성방법>>라.청구취지>>인도대상인 부동산이 1층 중 일부분일 때 도면을 첨부한 경우 표시방법 참조).
부동산의 표시는 대부분 길게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작성의 편의상 별지를 이용한다. 별지에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소장 본문에서는 별지기재부동산이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하략>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