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월세명도소송 전에 내보내는 방법!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월세명도소송 전에 내보내는 방법!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20 16:18 311 0

본문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월세명도소송 전에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꼭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소송말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이지요.

 

 

이에 대해 결론을 먼저드리자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월세명도소송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여러가지 시도해 볼만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강제로 임차인을 내 보내려면 집행권인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이 집행권원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을 부동산인도집행이라 합니다.

 

 

강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받는 부동산인도집행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도소송을 해야 하겠지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실무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임차인을 내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일반적인 상황일 때 자주 이용되는 실무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 월세가 밀려서 해지사유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상가인 경우 3, 주택인 경우 2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월세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심리적인 압박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변호사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은 '실제로 소송이 시작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월세명도소송에 따른 모든 비용적인 부담을 임차인에게 지울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보내면 심리적인 압박은 더 커질 것입니다.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았음을 확인한 후, 전화연락을 해 보면 어느정도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월세명도소송 없이 원만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 보는 취지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 소송없이 임차인을 내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월세명도소송 전에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서 실무적인 심리압박을 가하는 방법인데요, 500건 이상 월세명도소송을 진행해본 저희 경험에 의하면 이 가처분 단계에서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이용한 임차인 내보내기는 홈페이지에 살무연구자료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료로 보실수 있으며 로그인도 필요없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 중 고객지원 메뉴 아래에 '명도실무연구' 메뉴를 보시면 가처분을 이용한 임차인 내보내기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월세명도소송 자료도 많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