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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 "점유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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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6:18 3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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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333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포인트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점유자 특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명도소송은 최소 3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도 소요되는 장기간의 프로젝트이다. 이 기간동안 진행하여 받아낸 결과물이 집행단계에서 무용지물이 되면 그야말로 시간손실이 엄청나다 잘못 받은 판결문으로 인해 최종목표인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없다면 그 동안에는 시간 낭비만 한 꼴이 된다. 이런 실수를 줄이기위해서는 상당히 주의해야 하는데 명도소송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두 가지 핵심을 짚어본다.

 

 

1. 점유자 특정

 

. 독립된 점유자와 점유보조자의 구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모두 특정하여 명도소송에서 피고로 지정해야 한다. 그런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별도로 피고로 지정하지 않아도(판결문을 받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 이를 '점유보조자'라고 한다.

 

점유보조자란 점유자의 동거가족과 같이 별도의 독립한 점유권원이 없는 자이다. 주거용 임대주택인 경우에 남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임차인의 배우자나 그 자녀들은 명도소송에서 모두 피고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점유보조자이기 때문이다 상가건물에서도 점원이거나 직원에 해당할 경우에는 굳이 피고로 지정하지 않는다. 점유보조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가건물에서 부부가 점유하고 있더라가도 남편명의와 아내 명의로 혹은 아버지와자녀 이름으로 가각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가지고 공동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경우에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독립된 점유자이므로 각각 피고로 모두 지정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독립된 점유자인지 점유보조자인지 구별이 어렵다면 되도록 명도소송의 피고로 모두 지정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왜냐면 명도소송의 특성상 명도소송을 제기한 이후 발견된 추가적인 점유자라고 해도 명소송에서 피고추가를 할 수 없고 다시 새로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소송 여러개(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고 담당법원이 나누어짐) 진행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소제기 전에 점유자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도소장 접수하는 단계에서는 우선 피고로 지정하였다가 소송에서 점유하지 않는 것을 확인되거나 단순히 점유보조자인 것이 확인되면 그 피고는 소송진행 도중에 일부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에서 빼면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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