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부동산 임의경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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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강제집행센터입니다. 오늘은 임의경매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동산 경매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뉩니다. 임의경매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 분이 많은데요, 오늘을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를 실제로 진행하려면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많은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는 부동산 임의경매에 관한 실무연구자료들이 있으시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강제집행 실무연구자료는 고객지원 메뉴 에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 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경매실행에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매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실행하려면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의 담보물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의경매의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고(민사집행법 제79조), 임의경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청구금액, 담보권의 표시, 피담보채권의 표시, 매각할 부동산, 신청취지, 신청원인을 기재하여야 하고, 첨부 서류로는 담보권증명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 및 기간은 강제경매 절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그 근거에 대하여 잠시 설명 드리자면, 민사집행법은 제3편에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즉 임의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64조부터 제275조 까지는 이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68조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즉 임의경매 절차에는 민사집행법 제79조부터 제162조 까지의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의경매 절차도 강제경매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절차별 세부내용은 지난 시간에 설명 드린 강제경매 절차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의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의경매 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둘째,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셋째, 매각의 준비 - 집행관의 현황조사, 감정인의 감정평가 등
넷째,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다섯째, 매각의 실시
여섯째, 매각 결정 절차
일곱째, 매각대금의 납부
여덟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아홉째, 배당절차
오늘은 임의경매 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 임의경매 절차는 강제경매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임의경매 신청서 작성 시에는 강제경매 신청서와는 조금 다르고, 작성 시 주의할 점이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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