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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 매뉴얼> -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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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6:08 2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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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265페이지에 있는 화해권고결저의 의미와 그 효력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 중에 당사자 간에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화해를 요청하는 취지의 권고결정문을 내리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225(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법원 수명법과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달사자에게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화해권고결정은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화해권고결정문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후로부터 더 이상 이의나 상소를 할 수 없다.

 

 

민사소송 법

 

 

231(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는 사안은 모든 사안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당사자 간에 중요한 부분은 의견이 일치되지만,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을 진행한다. 즉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인지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재량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법원의 판사는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사무원 등은 화해권고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조서의 정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5).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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