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명도소송 매뉴얼> -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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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265페이지에 있는 화해권고결저의 의미와 그 효력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가.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 중에 당사자 간에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화해를 요청하는 취지의 권고결정문을 내리는 것이다.
▣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 수명법과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달사자에게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화해권고결정은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화해권고결정문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후로부터 더 이상 이의나 상소를 할 수 없다.
▣ 민사소송 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는 사안은 모든 사안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당사자 간에 중요한 부분은 의견이 일치되지만,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판사가 화해권고결정을 진행한다. 즉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인지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재량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법원의 판사는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법원사무원 등은 화해권고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조서의 정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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