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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조정기일에서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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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6:07 2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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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247페이지에 있는 조정기일에서의 합의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조정, 조정의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 조정이란

 

조정이란 민사의 모든 분쟁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의 성립을 꾀하는 제도이다. 조정은 반드시 서로의 양보와 타협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서로에게 유리한 해결책이 제시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간과 비용이 소송절차에 비하여 적게 들고 저렴하다.

 

 

. 조정의 가능성

 

명도소송에서는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에 조정에 우선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명도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을 포함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많은 사건들은 대부분 조정에 회부되는 경향이 있다. 명도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가는 일도양단 식으로 나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소송당사자들인 원· 피고 사이에 중요한 목표지점이 동일하다면, 중간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차원에서는 조정이 성립될 확률은 높다.

 

예를 들면, 둘 다 계약 종료할 의사는 동일한 경우와 같이 중요한 목표는 같지만, 계약종료로 인하여 혹은 종료이후에 구체적인 해결방안 등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많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은 건물인도의 조건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이사비용을 넘어서는 금액을 지불하 의사가 없다면, 금액상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 경우에라도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 때에는 조정이 성립될 수 있다.

 

 

.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양쪽 당사자 중에서도 어느 일방만이 조정을 원한다고 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없음을 당연하다. 반드시 양쪽 당사자 전부가 조정에 응해야만 조정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방의 강요만으로는 절대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 어느 일방의 조정을 원하지만, 다른 상대방은 절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겠고, 반드시 판결을 받기 원하면 어떻게 될까?

 

간혹 당사자 중 일방의 신청이나 요구에 의한 조정절차가 진행될 때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조정은 원하지 않으나, 지정된 조정기일에 형식적인 출석을 하는 경우이다. 즉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지만 법원에 잘못보이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조정기일에 출석만 하는 것이다. 출석은 하였으나 조정의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조정기일은 무의미하게 보내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조정기일 이전에라도 법원에 조정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진술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조정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정기일까지 기다려서 그 의견을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으로 시간낭비가 될 수 잇다. 이때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이미 지정된 조정기일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또 사전에 의견제출을 통해 지정되었던 조정기일도 취소되고 다시 본안의 변론기일로 진행되는 등 빠르게 소송 진행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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