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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피고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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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6:07 2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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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215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으로 내보기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원고 소장 제출 이후 피고의 반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 (원고 소장 제출)피고의 반응

 

피고는 원고의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안 뒤 어떻게 반응할까? 피고의 대응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피고의 대응태도에 따라 소송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송에서 협상 가능성, 조기에 인도받을 수 있는지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원고 측에서는 피고의 소송에 대한 대응태도에 따라 소송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피고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세가지가 있다.

 

1)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2) 소장의 송달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

 

3)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이때 답변서의 유형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뉜다.

 

)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

 

) 적극적인 주장으로서 항변하며 다투는 취지

 

) 조정을 원하는 취지가 있다.

 

 

) 소장 송달 받고도 아무런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소장을 송달 받은 뒤에 법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을 내어준다. 법원에서는 무변론판결선고일을 지정하고 판결선고를 진행한 뒤 사건을 종료한다. 원고는 이렇게 대응하는 피고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판사에 의해 추가적인 보완사항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보완하는 서류정도를 더 낼 수 있다.

 

 

) 소장의 송달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의 소장 송달 받기를 거부하면서 회피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원고와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지속적인 송달시도를 하게 된다.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

 

: 이 경우에 원고는 특별히 해야 할 것은 없다. 법원에서는 피고의 답변서 내용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라면 '화해권고결정문' 을 내리거나 조정기일을 열어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문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인용될 것이다. 다만 대부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이 때 양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간 이의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문은 확정되고, 이후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내용으로 조정조서가 성립되고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된다. 조정조서가 성립되고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된다. 조정조서는 당일에 합의가 되면 바로 확정되고 이후에 이의를 할 수 없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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