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피고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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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215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으로 내보기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원고 소장 제출 이후 피고의 반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가. (원고 소장 제출)피고의 반응
피고는 원고의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안 뒤 어떻게 반응할까? 피고의 대응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피고의 대응태도에 따라 소송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소송에서 협상 가능성, 조기에 인도받을 수 있는지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원고 측에서는 피고의 소송에 대한 대응태도에 따라 소송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피고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1)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2) 소장의 송달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
3)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이때 답변서의 유형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뉜다.
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
나) 적극적인 주장으로서 항변하며 다투는 취지
다) 조정을 원하는 취지가 있다.
가) 소장 송달 받고도 아무런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소장을 송달 받은 뒤에 법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을 내어준다. 법원에서는 무변론판결선고일을 지정하고 판결선고를 진행한 뒤 사건을 종료한다. 원고는 이렇게 대응하는 피고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판사에 의해 추가적인 보완사항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보완하는 서류정도를 더 낼 수 있다.
나) 소장의 송달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의 소장 송달 받기를 거부하면서 회피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원고와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지속적인 송달시도를 하게 된다.
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
: 이 경우에 원고는 특별히 해야 할 것은 없다. 법원에서는 피고의 답변서 내용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라면 '화해권고결정문' 을 내리거나 조정기일을 열어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문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인용될 것이다. 다만 대부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이 때 양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간 이의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문은 확정되고, 이후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내용으로 조정조서가 성립되고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된다. 조정조서가 성립되고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된다. 조정조서는 당일에 합의가 되면 바로 확정되고 이후에 이의를 할 수 없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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