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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명도소송 소장 송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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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6:06 2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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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208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에서 명도소송 소장 송달문제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소장의 송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소장을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접수된 소장부본과 증거서류들을 다시 피고에게 송달한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을 때까지 수차례 계속하여 소장 송달과정을 거친다.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다음절차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당사자인 경우 상당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 소장의 송달방법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사건을 재판부로 배당한다. 배당받은 재판부는 실무관이 소장 송달업무를 진행한다. 소장을 송달하는 방법은 교부송달과 우편송달이 방법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다.

 

교부송달이란 송달실시기관이 송달장소에서 수송달에게 서류를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송달방법이다.(민사소송법 제 178)

 

 

송달을 실시하는 기관으로는 우편집배원, 집행관, 법정경위가 있지만 법원실무에서는 주로 우편집배원을 통한 교부송달를 실시한다. 우편집배원에 의한 교부송달이 안되면 집행관에 의한 송달을 진행한다.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소송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송달방법으로는 다시 1)조우송달(민사소송법 제 183조 제3) 2)보충송달(183조 제4) 3)유치송달이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 3)

 

 

. 피고의 주소지 선택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피고가 주소지를 가장 빨리 송달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피고의 주소란에 기재한다. 특히 피고와 상가건물을 임대차계약 한 경우에 피고의 주소지는 주거지와 임대목적물인 상가 중 어느 곳을 송달주소지로 기재할 지 선택해야 한다. 보통은 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가주소지로 기재하면 신속하게 송달시킬 수 있다.

 

 

. 송달불능시 처리 방법

 

(1) 송달불능사유의 종류

 

송달불능이 되는 사유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취인거절 등이 있다.

 

- 주소불능이란 기재된 주소가 불명확하여 당해 주소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수취인불명이란 당해 주소지에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이다.

 

- 이사불명이란 수취인이 당해 주소지에 살다가 다른곳으로 이사 한 경우이다.

 

- 폐문부재란 문을 잠그고 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이다.

 

- 수취인부재란 수취인이 당해 주소지에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장기여행·가출 등의 사유로 당분간 송달 서류를 전달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 수취인거절이란 당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수취인이 송달 서류를 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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