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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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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5:40 3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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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49페이지에 있는 미지급 차임을 지급받기 위한 사전적 조치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미지급 차임, 원상 회복 비용을 받기 위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아래의 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가 어떤 건지 생각해봅시다.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의 인도를 받았다. 그러나 임차인은 원상 회복 특약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임대인은 건물 인도 집행 이후 원상 회복 비용이 들어갔다. 이 경우 원상 회복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에 대한 정답은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민사소송법

 

 

 

 

462(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명령신청 제도의 장점은 비교적 간이한 신청 사건으로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되며, 일반 소송의 1/10에 불과한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으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가 있기에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안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송달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보다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이의를 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

 

 

 

 

상대방에게 이의 가능성이 있을 시 본안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 기간을 오히려 더 단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의를 할 것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급명령 절차로 진행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의 요건

 

 

 

 

지급명령신청은 모든 사건의 경우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나와있듯이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의 관할법원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어음수표 지급지, 거소지 또는 의무 이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시 군법원에만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미지급 차임이나 원상 회복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지급명령의 경우에 알아둘 곳은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근무지입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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