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명도소송하지 않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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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36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하지 않으려면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장에서는 명도소송을 위한 필요한 지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명도소송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의 경우 명도소송으로 해결하지 않고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제소전 화해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 제소전 화해란?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양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합의하에 진행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한 사항을 법원의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는 것으로 화해조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때문에 소가 끝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인도를 게을리한다면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제소전화해 절차
1.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신청서와 제출 서류들을 구비해 관할 법원에 제출을 하되, 양 당사자가 관할을 합의할 경우 관할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모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서의 화해 기일 지정 및 통지
법원에서는 접수 순대로 순차적으로 화해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화해 기일을 통지합니다. 최근에는 제소전화해 이용자가 늘어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대략 2-3개월이 지나야 화해 기일이 지정되곤 합니다.
3. 화해 기일에서의 진행
법정 방청석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판사가 본인의 번호를 호명하면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나서야 화해 기일이 진행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이나 본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4. 화해조서 성립 및 확정
판사는 화해 조항을 심리하여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당일에 화해 조항을 확정하고, 화해가 성립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만약 화해 조항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보정을 요구하거나 담당 판사의 재량으로 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 등이 이루어집니다. 내용에 따라서 복잡,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까지 보정하도록 합니다.
5. 화해조서 송달
성립 이후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주소지로 화해조서를 송달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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