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명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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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333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포인트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명도소송에 있어 주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우선, 본론부터 이야기해 보자면
첫째는 점유자를 특정하는 부분.
두 번째는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최소 3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도 소요되는 장기간의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만약, 긴 기간을 지나 사건 진행을 마무리할 집행단계에서 이제껏의 소송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면 엄청난 시간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 받은 판결문으로 인해 최종 목표인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주의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가. 독립된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의 구별
명도소송의 특성상 명도소송을 제기한 이후 추가적인 점유자가 발견되더라도 명도소송의 피고로 추가할 수 없고 새로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에서 피고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를 모두 특정하여야 하고 이때,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점유보조자는 별도로 피고로 지정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의 점원이나 직원, 혹은 주거용 임대주택인 경우에 남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의 배우자나 그 자녀들은 점유보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된 점유자인지 점유보조자인지 구별이 어렵다면 되도록 명도소송의 피고로 모두 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 부동산 특정 방법
집행관이 현장의 부동산목절물과 집행 대상이 되는 판결문 상의 부동산이 달라서 '집행 불능'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부동산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예:무허가 건물)이거나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만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다면 이런 공적장부로서 부동산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겠지만, 등기부 등본이 없다면 건축물대장으로 특정하거나 등기부상 기재된 요소 (토지의 경우 지목과 면적, 건물의 경우 건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인지 철골조인지 등과 면적)를 그대로 반영하여 최대한 표시해야 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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