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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속으로 - "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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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5:38 2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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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247페이지에 있는 조정 기일에서의 합의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조정기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들의 신청으로 인해 조정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조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조정이란

 

 

 

 

조정이란 민사의 모든 분쟁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의 성립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은 반드시 서로의 양보와 타협으로 조정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서로에게 유리한 해결책이 제시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조정은 반드시 양쪽 당사자 전부가 조정에 응해야만 성립될 수 있고, 일방의 강요만으로는 절대 조정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간혹 소송당사자 중 일방의 신청이나 요구에 의해 조정 기일이 열렸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조정은 원하지 않으나 조정 기일에 형식적인 출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조정 기일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진술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정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기일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미 지정된 조정 기일이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을 원하지 않는 의견서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조정 기일이 취소되고 본안의 변론 기일이 다시 잡히는 등 빠르게 소송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조정의 절차, 종류와 효력

 

 

 

 

조정 절차는 먼저 직권으로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강제조정)와 당사자가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임의조정) 방법이 있습니다.

 

 

 

 

1) 임의조정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조정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조정 전담 재판부로 이관되면서 조정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양쪽 당사자 참여하에 조정실에서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사인함으로써 조정 절차가 종결됩니다. 이후로는 조정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2) 강제조정

 

 

 

 

강제조정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기도 하고 불성립되는 경우 본안의 변론 기일로 다시 넘어가게 되는데, 의견이 불일치 되더라도 판사의 재량으로 강제 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모두 보내어 강제하기도 합니다. 확정되기 까지는 2주간의 이의 기간을 주지만, 임의조정이든, 강제조정이든, 모두 확정이 되고 나면 이의나 불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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