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매뉴얼>책속으로 - "담보제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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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80페이지에 있는 담보제공명령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법원에서 신청인에게 하는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가. 담보제공명령이 뭘까?
담보제공명령이란 법원에서 점유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인용하기 앞서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발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법원에서 보전처분을 발령하므로 혹시라도 채권자가 거짓으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경우를 대비해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 측(채무자)의 손해를 미리 담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점유금지가처분 절차에서는 현금으로 담보를 내기보다는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 보험료 정도를 납부하면 되므로 금액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나. 담보제공명령을 하는 시기
ⅰ) 가처분 신청서 접수
ⅱ) 담보제공명령
ⅲ) 가처분 인용 결정
다. 채권자 혹은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처리 방법
담보제공명령은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각 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담보제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손해가 여러 채무자에게 연대하여 생길 경우 법원에서는 공동보증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별 개별적 담보 제공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 35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는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공동보증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5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들은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라. 담보 제공 방법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현금 공탁일 경우에는 공탁할 현금을 들고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 공탁하여 현금을 공탁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보증 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방법
보증보험회사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담보제공명령서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증보험 회사는 위 서류들을 확인한 뒤에 보험료를 계산해서 공탁보증보험 증권 발급비용을 알려줍니다. 입금이 완료되면 공탁보증보험 증권이 발급되고, 이를 보증보험회사는 법원에 대신 제출해 줍니다.
다만 보증보험회사에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본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요구하거나, 공인인증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2) 현금 공탁하는 방법
현금 공탁은 드문 경우 긴 하지만, 공탁계에 금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전자 공탁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금 공탁할 수 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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