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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 "서면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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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6:56 2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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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221페이지에 있는 서면공방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서면공방, 상대방의 답변유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 서면공방이란

서면공방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서면'방식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를 중인 말이다. 소장 접수가 된 다음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서로 간에 법원에서 다투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주로 당사자 간에 소장, 답변서를 포함한 준비서면이나 증인신청, 감정절차 등을 통한 서면을 공격하고 방어하기 때문에 이 것을 서면공방이라고 한다. 도표로 보면 서면공방은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기일, 변론종결일, 판결선고,

 

 

 

서면공방은 소장접수단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까지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들을 모두 합하여 서면공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서면공방으로서 상대방의 답변유형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통해 진행된 명도소송에서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투는 유형을 분석해 보니,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있었다.

 

 

 

 

 

 

. 미래유산,화재적립금반환해 달라 주장

 

 

 

. 연체없다, 계약기간 만료가 남았다는 주장

 

 

 

.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 원고와 합의 중이고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주장

 

 

 

. 수리비, 시설비가 들어갔으나 인정해 달라는 항변

 

 

 

. 유익비, 수목매매 중 항변

 

 

 

. 소송지연 목적

 

 

 

. 피고 개인사정, 연장요청

 

 

 

.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동시이행항변군 행사

 

 

 

. 손해배상, 2기분연체에 불과하여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인도 시간을 달라

 

 

 

. 전소유자와 구두 연장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 해지통지 불명확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 인테리어비용과 연장에 대한 협의 필요함

 

 

 

.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서면공방

 

 

 

임대차 계약해지에의한 명도소송일 경우에는 원고는 주로 소장을 통해 기간만료,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권을 주장하고 그 결과 부동산 명도를 요구한다. 피고가 이 경우를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는 위 사례를 볼때 개별사안마다 모두 다르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서면공방이 있을 지를 예상해 보아야 하나. 서면공방이 많아 질 것이라면 소송기간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 때 우선은 계약상대방과의 일련의 계약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방의 항변사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당사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두 나열할순 없으나 대표적인 것을 알아두면 당사자간에 서로 서면공방으로 어떤 내용을 주고 받을지 미리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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