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 "서면공방"


본문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221페이지에 있는 서면공방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서면공방, 상대방의 답변유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가. 서면공방이란
서면공방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서면'방식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를 중인 말이다. 소장 접수가 된 다음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서로 간에 법원에서 다투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주로 당사자 간에 소장, 답변서를 포함한 준비서면이나 증인신청, 감정절차 등을 통한 서면을 공격하고 방어하기 때문에 이 것을 서면공방이라고 한다. 도표로 보면 서면공방은 다음과 같은 위치에 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기일, 변론종결일, 판결선고,
서면공방은 소장접수단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까지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들을 모두 합하여 서면공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서면공방으로서 상대방의 답변유형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통해 진행된 명도소송에서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투는 유형을 분석해 보니,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있었다.
ㄱ. 미래유산,화재적립금반환해 달라 주장
ㄴ. 연체없다, 계약기간 만료가 남았다는 주장
ㄷ.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ㄹ. 원고와 합의 중이고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주장
ㅁ. 수리비, 시설비가 들어갔으나 인정해 달라는 항변
ㅂ. 유익비, 수목매매 중 항변
ㅅ. 소송지연 목적
ㅇ. 피고 개인사정, 연장요청
ㅈ.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동시이행항변군 행사
ㅊ. 손해배상, 2기분연체에 불과하여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ㅋ. 인도 시간을 달라
ㅌ. 전소유자와 구두 연장약정이 있었다는 주장
ㅍ. 해지통지 불명확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ㅎ. 인테리어비용과 연장에 대한 협의 필요함
다.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서면공방
임대차 계약해지에의한 명도소송일 경우에는 원고는 주로 소장을 통해 기간만료,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권을 주장하고 그 결과 부동산 명도를 요구한다. 피고가 이 경우를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는 위 사례를 볼때 개별사안마다 모두 다르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서면공방이 있을 지를 예상해 보아야 하나. 서면공방이 많아 질 것이라면 소송기간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 때 우선은 계약상대방과의 일련의 계약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방의 항변사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당사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두 나열할순 없으나 대표적인 것을 알아두면 당사자간에 서로 서면공방으로 어떤 내용을 주고 받을지 미리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략>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