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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속으로 - "명도단행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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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6:55 2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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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283페이지에 있는 명도단행가처분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명도소송가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무엇인가

 

 

 

 

점유자가 불법적인 점유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명확할 때 불법점유자를 신속하게 내 보내기 위해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명도단행가처분이라 뜻합니다. , 명도소송을 통해서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는 있으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하기까지 소요되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기에,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본안의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사안의 급박성으로 인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함이 분명한 경우

 

 

 

 

2.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위 두 경우, 법원에서는 간단한 심리만으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명도단행 가처분의 성립요건

 

 

 

 

명도단행가처분의 일반적인 요건은 명도소송의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단행가처분결정만으로도 소송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에 더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첫째, 피 보전 권리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건물인도 청구권 혹은 토지인도 청구권이 있어야 한다

 

 

 

 

둘째,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보전의 필요성으로는 현저한 손해, 급박한 위험, 그밖에 필요한 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 이를 판례에서는 ) 당해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쌍방 당사자들간의 이해득실관계 )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 한다 (대법원 1997. 10. 14. 971473)

 

 

 

 

 

 

 

 

. 단행가처분의 절차

 

 

 

 

명도단행가처분절차는 기본적으로 가처분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처분 절차와 같고, 법원에서 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본안 재판 절차와도 유사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당사자는 우선 단행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에서는 심리를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한 결정을 내려 줍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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