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 "명도소송에서 승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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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174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에서 승패여부 알아보기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일반적인 해지 원칙 3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가. 일반적인 해지 원칙 3가지
개인이 명도소송을 머리에 떠올리기까지는 상대방과 크고 작은 분장을 겪은 상태이다.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계속하여 독촉하고 또 독촉을 한 상태라든지,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이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든지,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이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는지, 이외에도 특약사항을 작성해 두었는데, 기재된 특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상대방과 의견대립이 있었던 경우와 같은 예를 말한다.
이 때 소송을 준비하는 자는 명도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터 확인하고 검토해 보아야 한다. 계약해지사유에서부터 불분명하여 그 승패가 확실하지 않다면, 감히 명도소송을 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지사유에 대해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보자면, 명도소송 당사자는 승소 패소를 분명히 알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간혹승패여부조차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이 경우에 승패여부를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확실히 짚어 보아야 한다.
나. 3가지 원칙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지만 이 계약자유의 원칙은 한계가 있으니,
(2)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3)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계약했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 가와 관련하여 강행규정이 계약자의 원칙보다 우선 적용 된다는 원칙이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민법 제 652조(강행규정)
제627조,제628조,제631조,제635조,제638제640,제641조,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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