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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 - "명도소송에서 승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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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0 16:55 2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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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174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에서 승패여부 알아보기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일반적인 해지 원칙 3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책입니다.

 

 

 

. 일반적인 해지 원칙 3가지

 

 

개인이 명도소송을 머리에 떠올리기까지는 상대방과 크고 작은 분장을 겪은 상태이다.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계속하여 독촉하고 또 독촉을 한 상태라든지,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이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든지,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이 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는지, 이외에도 특약사항을 작성해 두었는데, 기재된 특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상대방과 의견대립이 있었던 경우와 같은 예를 말한다.

 

 

 

 

이 때 소송을 준비하는 자는 명도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부터 확인하고 검토해 보아야 한다. 계약해지사유에서부터 불분명하여 그 승패가 확실하지 않다면, 감히 명도소송을 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지사유에 대해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보자면, 명도소송 당사자는 승소 패소를 분명히 알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간혹승패여부조차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이 경우에 승패여부를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확실히 짚어 보아야 한다.

 

 

 

 

. 3가지 원칙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지만 이 계약자유의 원칙은 한계가 있으니,

 

 

(2)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3)계약자유 원칙에 따라 계약했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 가와 관련하여 강행규정이 계약자의 원칙보다 우선 적용 된다는 원칙이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 652(강행규정)

 

 

627,628,631,635,638640,641,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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