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재산조회 절차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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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이만저만 난감한 일이 아닙니다. 고민하다 소송까지 진행하여 판결문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면 더 난감합니다. 그나마 판결문을 받았다면 강제적인 채권회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심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어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론을 설명드리면 알아듣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례를통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도 강제집행센터는 실제로 채권집행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아래에 설명드리는 사례를 읽어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재산조회
재산조회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민사집행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 절차는 ① 재산조회 신청서 제출, ② 재산조회 명령 및 회답, ③ 재산조회결과 열람의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산조회결과를 열람하기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1개월 정도의 시간 이후에 법원에 가서 열람을 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 절차에 대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래 사례는 실제 진행되었던 사례입니다.
사례의 기본내용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건물의 종류 : 빌라
계약조건 : 보증금 2억 5,000만원, 2년 계약
해지사유 : 기간만료
미지급금전 : 2억 5,000만원
사례의 사건 진행내용
채권자는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형편에 있어 보증금반환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채무자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므로, 채권자는 어쩔 수 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6월경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경매, 소송비용액확정,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고, 결국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조회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미지급금전에 대한 채권추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청구금액을 모두 변제받기 위함입니다. 채권자는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해봄으로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소유권 조회, 예금 · 증권 등의 금융자산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상황을 사전에 확인한 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체동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미지급금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도 강제집행센터는 이 모두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어떻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 고민중이시라면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서에서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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