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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소장 접수 후 법원가는 첫날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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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5:54 3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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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장을 접수 한 후 법원에 가는 첫째날까지 걸리는 기간이 궁금하신가요?

 

법원을 가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만나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현실에서는 일어나는 그 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법률전문가라면 전혀 궁금해 하지 않지만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자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궁금해 합니다.

 

특히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소장 접수 후 법원에 가는 첫째날이 언제인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현장에서는 어떤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십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알려드리는 목적은 물을 100도씨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물은 100도씨가 되어야만 끓습니다. 99도씨에서는 끓지않습니다. 아주작은 1이라도 부족하면 끓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물이 끓는 온도 100도씨를 임계점이라 합니다.

 

 

명도소송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온도에 이르러야만 끓는 물처럼 부족하지 않게 정확한 법리와 주장이 있어야만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법리와 절차를 아는 것은 상대방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이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명도소송에 관한 많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임계점에 도달하는 1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1은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는 일입니다.

 

많은 현장상황이 있지만 오늘은 법원에 가는 첫째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한 후 약 2개월~3개월이 지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이전에는 서면공방이라는 것을 합니다. 서면공방이란 서면으로 공격과 방어를 한다는 뜻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피고는 서면으로 반박하고, 피고의 반박애 대해 원고는 재반박 하는 형식으로 서면공방이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비로서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명도소송의 원고인 임대인과 피고인 임차인을 법원으로 부르는 것이지요.

 

 

이때,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하는지 궁금하여 저희에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법원에 출석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라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날 법원에 가면 판사님은 법률적 논점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법정에서 하는 말들을 법률적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변호사가 알아서 답변을 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더 알아보고 서면제출하겠다고 하거나, 즉답을 피하기도 합니다

 

유리한 내용이라면 법률에 맞는 답변을 합니다.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자신이 하고싶은 말만 합니다.

 

판사님 입장에서는 횡설수설 일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볼 때, 답답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명도소송 소장 접수 후 법원에 나가는 첫째날까지의 기간은 2개월~3개월 후 쯤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가 출석하고, 선임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출석합니다.

 

법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는 질문은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을 수도 있고 안했을 수 도 있습니다.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법정에서 얼굴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빈대로 양측모두 선임했다면 얼굴을 볼 확률은 적겠네요.

 

 

임계점을 비유하며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도소송에서 "1"은 현장상황을 대응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 법원을 처음가는 날, 상대방을 만나서 일을 해결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 전략과 함께 현장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을 만나서 무슨일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러가지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인 100도씨를 명도소송의 "승소"라고 이야기 한다면, 변호사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80도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50퍼센트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것은 명도소송은 권리가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첨예한 대립이 있다면 승소확률은 확 낮아집니다.

 

이 때 법률적 지식도 풍부하고 경험도 많은 변호사가 있다면 임계점에 도달할 확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600건 이상 명도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대표변호사님이신 엄정숙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변호사로 공식등록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도소송 매뉴얼"이라는 10년 노하우를 담은 책도 출간했습니다. 이는 현재 교보문고, 예스24등의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MBC,KBS,SBS등의 언론에도 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신의 모자라는 1을 채워드림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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