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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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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5:53 3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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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274페이지에 있는 항소 제기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항소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 3심 제도

 

우리나라의 재판은 3심제도입니다.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것을 항소라하고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가는 것을 상고라하는데, 항소심과 상고심절차를 합쳐 상소라고 말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경우 이에 불복하여 2심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2심의 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다면 3심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일반 소송절차와 같이 3심제도 입니다.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측에서는 상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항소 제기 기간

 

판결문이 도달되었을 때 패소한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패소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2주가 경과하게 되면 판결은 확정되어 더 이상 항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송달일로부터 2주 계산 방법

 

Q: 1심 판결문이 2020. 12. 1. 도달된 경우 항소장 제출 기간은?

 

A: 도달된 당일은 불산입한다. 제출 기간 2020. 12. 15.까지

 

(, 제출 기간 마지막 날짜가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만료일이 됩니다)

 

 

 

 

 

 

 

 

. 판결 확정 전 가집행 강제집행신청 절차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절차

 

원고는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을 때 신속한 집행을 원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라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면 피고는 집행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항소심절차를 진행하며, 진행되고 있는 가집행 절차의 정지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1심에서 패소한 피고 입장이라면 항소 제기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해야 1심 판결에 의한 가집행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 피고가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구하였을 때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항소심을 진행하거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만한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항소심 관할 법원

 

항소심 관할 법원은 1심 관할이 지방법원 단독사건인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이 되고, 1심 관할이 합의부 사건인 경우 항소심은 상급 고등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1심 관할 법원이 단독인지 합의부인지는 일반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번호 중간에 '가단'이라고 기재된 것은 단독이고, '가합'이라고 기재된 사건은 합의부 사건입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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