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소장 송달"


본문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208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 소장 송달 문제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소장 송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소장 접수를 한 후 법원에서는 접수된 소장 부본과 증거서류들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을 때까지 수차례 계속하여 소장 송달 과정을 거칩니다.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당사자의 경우 소장 송달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장을 송달시키기 까지는 피고의 사정 여하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의 주소가 불명하거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송달이 안 될 것이 사전에 예측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소송 기간이 소요될 것임을 예상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송달 절차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선 관할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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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 사유의 종류
송달 여부를 확인하였지만 용어를 모르겠는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 주소불명 : 기재된 주소가 불명확하여 당해 주소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나. 수취인 불명 : 당해 주소지에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다. 이사 불명 : 수취인이 당해 주소지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라. 폐문부재 : 문을 잠그고 안에 사람이 없는 경우
바. 수취인 부재 : 수취인이 당해 주소지에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장기 여행 가출 등의 사유로 당분간 송달 서류를 전달받을 수 없는 경우
사. 수취인 거절 : 당해 주소지에 수취인이 살고 있으면서도 수취인이 송달 서류 받기를 거절하는 경우
송달불능 시 대처 방법
1. 보정명령
송달불능을 확인한 법원은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보냅니다. 보정명령은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송달불능 사유가 무엇인지를 기재한 뒤 주소보정을 하도록 적혀있습니다.
그럼, 원고는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 참조)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 비송사건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느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 요청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입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요건이 충족이 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이나 재송달 신청 또는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신청방법으로도 수회 송달을 시도했으나 송달이 모두 안 되었을 경우 판사의 직권 또는 원고 측의 공시송달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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