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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 7 - "판결문과 항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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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5:52 3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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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판결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은 명도소송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올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아보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항소기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되는 글은 부동산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10년 노하우를 담고 설명되는 명도소송 절차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6편의 글을 작성해 드렸는데, 앞 단계 부분을 읽어보시면 명도소송절차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무료상담 시 전체 소송기획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3547614

 

 

2. 내방 상담 시 변호사가 알려주는 것들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4212846

 

 

3. 명도소송 소장 작성내용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5310672

 

 

4.점유이전금지가처분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6059679

 

 

5. 임차인에게 명도소송 소장 도착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7299636

 

 

6.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하는 일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42501945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판결문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명도소송 절차의 마지막 부분인 것이지, 명도소송의 마지막 절차는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 부분은 이후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

 

 

판결문의 승소확률

 

 

변론기일이 끝나면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판결문이 나옵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명도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판결문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쓰여지는 내용은 승소한 경우 승소한 내용이 담기고, 패소한 경우 패소내용이 작성됩니다.

 

 

명도소송은 대부분 권리가 명확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승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들어 6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했기 때문에 명도소송이 진행되었다거나,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명도소송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승소확률이 훨신 높다는 설명입니다.

 

 

 

 

항소기간

 

 

판결문이 나오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송달합니다.

 

 

원고와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그 때로부터 14일이 항소기간입니다.

 

 

14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은 확정됩니다.

 

 

 

판결문에 작성되는 중요한 내용

 

 

판결문에는 '주문'이라는 것이 적혀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은 몇줄의 문구입니다.

 

 

이 몇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첫줄에 적혀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피고 B는 원고A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장을 작성할 때 명도소송의 청구취지에 위와 같은 문구를 적어제 접수하는데, 판사님은 판결할 때 원고승 인 경우,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문에 위와같이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월세를 미납하여 받을 돈이 많은 경우 돈에 관한 부분이 작성됩니다. 이 때는 보통 이자도 함께 청구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와 같은 소송비용에 관한 내용도 한 줄 들어있습니다.

 

 

가집행에 관한 부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여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명도소송절차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도소송에 대한 절차설명이지 강제집행에 대한 절차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이 나온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홈페이지에 실무연구자료로 잘 설명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의 상황에서 명도소송이 궁금하신분은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무단 전대"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196페이지에 있는 임차인의 무단 전대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무단 전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무단 전대란 무엇일까?

 

임차인이 임대 건물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사용 수익케 함으로서 전대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며 무단 전대로 인한 해지 사유가 명도소송에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단 전대를 해지 사유로 한 근거

 

민법 제629(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민법은 무단 전대(무단 양도)를 원칙적으로 해지 사유로 규정합니다. 임대차 계약관계는 임대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관계이기에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양 당사자 간의 신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다른 제3자를 데려와 임대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제3자와는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을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629조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계약관계에서 동의 없이도 전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한 건물 중에서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632(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3조의 규정(629조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 례무단 전대라도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유효하다는 내용의 판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1012275 판결)

 

[3]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민법 제629) 이는 임대차계약이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 시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관계를 계속 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임차권의 양수나 전대차 및 그에 따른 사용 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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