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의 후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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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93페이지에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의 강제집행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나온 다음의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가.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의 강제집행신청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다음 절차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일입니다.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은 결정문을 받고 난 뒤에 법원에서 알아서 강제집행을 진행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해야만 합니다.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되는 부동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결정문이 나오면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을 하므로, 당사자는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나.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의 강제집행신청 순서
강제집행신청의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및 가처분 결정문, 임대차 계약서 등과 함께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
② 집행관 사무실로부터 집행비용 예납서를 받고 집행비용 납부하기
③ 가처분 집행일자를 집행관으로부터 연락받고 현장에 입회하여 가처분 집행문을 게시(집행관 진행)
다. 가처분 집행 신청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보통 강제집행 신청서의 양식은 집행관 사무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뒤로부터 2주 안에 반드시 강제집행을 종료해야 하고, 2주가 경과되면 다시 가처분 신청 절차부터 밟아야 하므로 2주가 경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하기.
① 당사자란 : 채권자 및 대리인이 있는 경우 각 인적 사항과 채무자의 인적 사항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② 집행 목적물 소재지 : 주소 및 지번과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분일 경우 도면에 표시한 부분까지 모두 기재합니다.
(예 :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 19.8㎥)
③ 집행권원 : 법인명 및 사건번호 사건 이름까지 기재합니다.
④ 첨부 서류 :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집행권원(가처분 결정문) 계약서와 상대방이 점유함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 첨부합니다.
2)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비용 예납 안내문 받기
집행비용 예납문에는 집행관 수수료, 여비 , 송달수수료, 우편료 등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외에도 집행비용에는 현장에 채무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증인 2인이 입회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하고, 출입문이 잠겨 있을 경우 열쇠공도 불러 집행관 입회하에 강제개문을 하여 집행을 실시하여야하기에 증인비용과 열쇠공 비용이 소요됩니다.
3) 가처분 집행 현장에 입회하기
집행비용을 예납하고나면 집행관사무실에서 유선상으로 집행일자를 알려줍니다.
가처분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따라 집행관이 가처분의 취지와 결정문을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결정문을 목적물의 적당한 곳에 게시합니다. 고시문은 일반적으로 벽에 부착하고 고시문이 부착되면 채권자는 집행관의 허락을 구하고 고시문이 부착된 사진을 촬영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처분 집행현장에서 임차인 이외 다른 점유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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