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담보제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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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82페이지에 있는 담보 제공 방법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보전처분과 관련된 담보 제공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담보 제공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담보 제공 명령은 왜 내려오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은 법원에서 보전처분을 인용하기에 앞서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발하는 것입니다. 보전처분 중에 하나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신청인의 일방적 이야기만으로 법원에서 보전처분을 발하기 때문에 상대방 측의 손해를 미리 담보하기 위해서 신청인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서 현금으로 담보를 하기보다는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 보험료 정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기에 금액적인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담보 제공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현금 공탁
(가) 공탁계에 찾아가 금전 공탁서를 제출하는 방법
공탁할 현금을 들고 법원에 방문하여 금전 공탁서를 공탁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 공탁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금 공탁을 하는 방법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 공탁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 공탁하여 현금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 공탁 시스템 (http://ekt.scourt.go.kr/)
2) 보증보험 증권 제출
법원에서 내려주는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의 경우 대부분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결정문을 내려줍니다.
그렇다면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면 되는데, 보증보험 회사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 설명하고 담보 제공 명령서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대신 처리할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요구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으로 보증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증보험회사는 위 서류들을 확인한 뒤에 보험료를 계산해 공탁보증보험 증권 발급비용을 알려주며, 이 금액을 입금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직접 법원에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 줍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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