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소송목적물 가액"


본문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57페이지에 있는 소송목적물 가액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소송목적물 가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오늘 설명할 개념은 소송 실무상 필요한 지식으로, 생소하실수 있습니다.
소송목적물 가액이란 소송을 통해 원고가 얻는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송목적물 가액을 왜 산출해내야하는가?? 바로 명도소송에서 인지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가처분 신청사건이나 명도소송에 대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래 설명을 참고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소송목적물 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가)와 (나)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소송목적물과 가액은 물건가액과 구별되며 1차고 물건가액을 구하고, 그다음 물건가액에서 소송종류에 따라 다시 1/2 혹은 1/3 혹은 1/1 곱하기한뒤에 산출되는 것이 소송목적물 가액이 됩니다.
(가) 물건가액의 산정방법
물건의 종류
물건가액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나)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송 목적물 가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 12조 5항]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
가. 소유권에 기한경우 : 목적물 가액의 1/2
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 해제.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가액의 1/2
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가액의 1/3
라.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의 인도청구 : 목적물가액
건물의 소송목적물 가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인도받고자하는 부분의 면적
2. 건물의 물건가액 = 건물의 가액 × 50/100
3. 건물의 소송목적물 가액 = 건물의 물건가액 × 1/2
위 공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표준액 × 인도받고자하는 부분의 면적 × 50/100 × 1/2
※ 예시
목적물 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략>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