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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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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5:50 3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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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3페이지에 있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자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란

 

임대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가처분으로써, 임차인이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건물주) = 신청인 = 채권자

 

임차인(세입자) = 피신청인 = 채무자 = 점유자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인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만약, 소송 과정 중에 점유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거나, 소 제기 이전부터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라면 안전한 소송 및 원활한 인도 집행을 위해 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상 필수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가처분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 제도의 특성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 필요성

 

한마디로 말하면, 명도소송 판결문으로 안전하게 집행을 마치기 위함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자를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 전대차'에 해당합니다. 불법 전대행위는 무효이지만,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단순히 피고를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에 불법 전차인을 상대로 새로운 소송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불법 전차인을 상대로 한 새로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판결문을 받는데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만 강제집행까지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을 해두면 소송 기간 중에 점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안전한 집행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특징

 

점유 금지 가처분 신청자가 알아야 할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면심리가 원칙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입증 정도가 '소명'이라는 점입니다.

 

소명 : 당사자가 그 주장하는 사실에 관하여 법관에게 일단 진실한 것 같다는 추측이 생기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 을 말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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