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절차 6 -"변론 기일에 변호사가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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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명도소송. 600건 이상 진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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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오늘 이 글은 변론 기일 전에 진행되는 절차와 변론 기일에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변론 기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실무적 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연재 글입니다. 10년 이상의 명도소송 노하우를 연재글에 모두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론적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이 글을 읽는 분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명도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지난 글 링크해 드릴 테니 읽어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1편. 무료상담 시 전체 기획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3547614
2편. 내방 상담 시 변호사가 알려주는 것들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4212846
3편. 소장 작성 내용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5310672
4편.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6059679
5편. 임차인에게 명도소송 소장 도착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7299636
그리고, 오늘 6번째로 변론 기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명도소송 절차 6. 변론 기일
변론 기일 전에 진행되는 절차
명도소송 소송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복사본을 임차인에게 보냅니다. 소장이 접수될 때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도 함께 접수하는데요, 소장 부본이 도착하는 시간과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이 도착하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소장을 받은 임차인은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도의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소통하며 반박 서면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서면공방이 진행되다가 재판부는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에게 통보해 줍니다.
스스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분은 앞 단계에서 반박 서면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잘 모릅니다. 작성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뿐. 판사님이 듣고 싶은 법률정보는 제대로 작성하지 못합니다. 판사님은 법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위기 때문에 반박 서면에서 어떤 법률 조문을 근거로 작성되었는지를 봅니다.
법을 잘 모르고 서면을 작성하면 법률 근거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나열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에게 명도소송을 의뢰한 의뢰인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른 근거 조문은 변호사님이 알아서 찾아 서면을 작성합니다.
변론 기일에 변호사가 하는 일
변론 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론 기일은 여러 차례 서면공방이 진행되다가, 재판부가 사건 내용을 거의 파악할 때쯤 지정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바로 변론 기일을 지정해 버리면 재판부가 내용을 모른 상태에서 당사자들을 부른 것이기 때문에 사건을 파악하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서면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변론 기일을 열기 때문에 재판부도 핵심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변론도 듣습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스스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분은 스스로 재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법도에 명도소송을 의뢰한 분은 변호사님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즉, 의뢰하신 분은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변론 기일에 판사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은 법률을 잘 몰라 하시 싶은 말만 늘어놓는 반면,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의뢰하신 분은 변호사가 법정에서 법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변론 기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법률적 대응에 따라 여러 번 진행됩니다. 짧게는 3회 이하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4개월 만에 끝날 수 있고,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립니다. 변호사님은 빠른 기간에 끝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사건을 진행시켜 갑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 변론 기일 단계에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변론 기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분은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로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해석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야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많은 실무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신 후 접속해 보시면 10여 년간 쌓아온 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뢰인이 도와주셔야 할 것들
변론 기일에 의뢰인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변호사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변론 기일 전에 변호사님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변호사님이 재판부에 법률적 의사전달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도와주는 방법은 특별한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님이나 담당자가 전화 걸어 사건 내용을 물어보실 때 답변만 잘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증거자료 같은 것이 필요하다며 요청드릴 수가 있는데, 이때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
정리합니다.
서면공방이 끝나면 재판부는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 기일에 변호사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의뢰인을 위해 변론합니다. 이는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단계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님이 재판에서 변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판결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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