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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매뉴얼>책 속으로 -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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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5:43 2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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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1페이지에 있는 명도소송 전 내보내기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명도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명도소송을 개시하기 전 점유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서는 평소 법률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사람, 즉 소위 일반인들은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 자체로도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보내라는 데 내용증명이 뭔가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내지는 것으로, 어떤 의사 표현이 분명하게 전달됐음을 내용증명이 송달된 사실로 입증합니다. 상대방(임차인)에게 서신의 송달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우체국은 내용증명이 언제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합니다.

 

 

 

2. 내용증명이 유용한 사례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하여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기에 임대인 역시 월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는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수차례 띄워 스스로 나가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확실히 하여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 A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 B를 내보내고자 하는데, B는 나가고 싶지 않아 하며 심지어 반복된 연체로 인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를 한 경우

 

 

 

 

 

 

이때 A는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신속하게 해야 하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분명히 송달시켜야 유리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 시기를 간과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B가 밀린 차임을 납부하게 되면 해지 사유는 소멸하게 됩니다.

 

 

 

 

 

 

 

 

 

3. 내용증명 분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1부를 보관하고 있기에 분실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제 증명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당사자임을 입증하면 특수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 관계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기재항목]

 

 

 

명도소송을 하기 전 보내는 내용증명 기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란

 

 

 

수신인 이름, 주소/ 발신인 이름, 주소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기재

 

 

 

부동산 표시

 

 

 

내용기재

 

 

 

작성연월일

 

 

 

발신인 표시 및 서명날인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의 표시 및 서명날인

 

 

 

 

 

 

 

 

 

 

 

 

4. 송달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표현했지만 송달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 주민센터에 반송된 내용 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현 주소지를 다시 확인해 재송달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29(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

 

 

 

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 초본의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 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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