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강제집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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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88페이지에 있는 강제집행 이후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강제집행 이후의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1. 매각명령
토지나 건물인도 집행 이후에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동산(물건)들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채권자가 이 비용을 대신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발생하는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후일에 집행 법원의 집행비 용액 확정 결정을 받은 다음 별도로 채무자에게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집행비용과 보관할 경우 생기는 보관비용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⑥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때에는 집행관은 집행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및 집행비용 확정 신청
가.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나면 이후에는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받기 위해서 소송비용의 부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행하는 절차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로서, 소송이 모두 최종적으로 종결된 뒤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변호사 보수 {대법원 규칙(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가능]
④ 소송출석여비(교통비, 식대, 일당)
⑤ 감정료
⑥ 증인 여비
특히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 되는 항목인 변호사 비용에서
실제 선임료로 많은 비용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되어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실제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한 비용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더 적은 경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단서가 적용됩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 원으로 한다.
나. 집행비용 확정 신청 절차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또한 위의 소송비용과 마찬가지로 집행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거나 재력이 있어야만 실제 추심이 가능하며, 이는 모든 채권의 집행 과정에서 동일한 점입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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