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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실무 절차 5 - "임차인에게 소장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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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5:42 3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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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명도소송이 실제로 진행되는 실무절차에 대해 연재 방식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되는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에 대해 먼저 무료상담을 하고, 변호사님을 만나서 구체적인 진행 내용을 이야기 듣고, 소송을 실제로 진행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명도 소장이 법원이 접수됩니다. 법원에 접수된 소장은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발송됩니다.

 

 

임차인에게 발송되기 전의 명도소송 실무적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모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료상담을 통한 명도소송 심층 분석 방법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3547614

 

2. 내방 상담 시 변호사가 알려주는 것들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4212846

 

3. 소장 작성 내용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5310672

 

4.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6059679

 

명도소송 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일단 인터넷상에서 법률적인 절차를 알아봅니다. 법률적인 절차를 알아보신 분들은 다음으로 실무적인 절차를 알아봅니다. 이 단계에서 저희에게 전화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론은 알았는데,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질 않아서 전화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지는 알았는데, 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연락 주신다는 설명입니다.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소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까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 실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작성된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적 명도소송 절차를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신 것을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에게 소장도달

 

소장 접수 후 법원이 하는 조치

 

변호사님이 소장을 작성하면 의뢰인에게 메일로 소장을 보내드립니다. 이때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된 내용을 다시 보내드립니다. 의뢰인의 최종 확인이 있으면 소장은 법원에 접수됩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해 복사본은 임차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소장 도달 여부 확인

 

의뢰인은 명도소송 소장이 임차인에게 제대로 도착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물론,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알아서 사건을 진행하지만 궁금해하시는 의뢰인도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검색하여 사건조회 사이트로 접속하면 임차인이 소장을 받았는지 아직 받지 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번호를 넣어야 조회할 수 있는데, 이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사건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주소보정명령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소장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바로 도달하지 않습니다.

 

우체국에서 소장을 가지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문이 잠긴 경우는 그냥 되돌아옵니다. 사람은 있었지만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주소지에 피고가 살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임차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시 접수하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임차인의 초본을 발급받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온 주소보정명령서는 임차인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본을 첨부하여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면 초본 상의 주소지로 소장이 다시 발송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게 되고, 여러 번 주소보정 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처리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실에서는 주소보정명령과 관련한 여러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이에 관해서는 홈페이지에 실무연구 자료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 확인 및 준비서면 제출

 

명도소송 소장이 임차인에게 도달되면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대부분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호사님은 이를 확인하고, 내용을 의뢰인과 공유합니다.

 

이때 변호사님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의뢰인과 상의합니다.

 

상의가 끝나면 변호사님은 임차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반박 서면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임차인과 우리 측 변호사님과의 법적 공격과 방어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

 

오늘은 명도소송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작성된 소장은 법원에 접수되고, 법원은 명도소송 복사본을 임차인에게 보냅니다.

 

한 번 만에 도달될 수도 있고, 여러 번 주소보정명령을 거쳐 도달될 수도 있습니다.

 

소장이 도달되면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반박 서면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단순하게 요약하면 위와 같은 내용이지만 실무에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마도 지금도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현재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거나, 앞으로 복잡한 상황이 예상되는 분은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600건 이상 명도소송을 실제로 진행해 본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 변호사님은 대한 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공식 등록되어 있기도 하며, KBS, MBC, SBS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좋은 결과 맺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변론 기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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