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절차 4 -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출처] 명도소송 절차 4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절차 4 -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출처] 명도소송 절차 4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21 15:41 305 0

본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

 

이 가처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세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하시죠?

 

오늘 이 글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명도소송 실무적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실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3547614

 

두 번째 시간에는 내방 상담을 할 때 변호사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4212846

 

세 번째 시간에는 변호사님이 작성하는 소장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2135310672

 

 

 

오늘은 명도소송의 실무적 절차 네 번째 시간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필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가처분인 것은 맞지만 실무적으로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설명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는 명도소송 판결문이 나온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법률전문가라 하더라도 실무를 다루어보지 않으면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단어 그대로 설명드리면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문이 나오면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점유를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 , 전대차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자신만 해당 건물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할 수 없게 하는 가처분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 실무에서 일어나는 상황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인이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달라'라고 법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판결문에 의해 법적으로 하는 요구는 판결문에 적혀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에 원고 A, 피고 B라고 적혀 있었다면 원고 A는 피고 B에게만 나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이라는 것이 한두 달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임차인 B가 새로운 사람인 C에게 전대차를 하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러한 사실은 임대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C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은 B를 상대로 소송을 끝까지 진행시켰고 결국 승소 판결문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고 보니 건물에 B가 아니라 C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 판결문의 효력은 B에게만 미치는데, C가 살고 있으니 판결문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임대인은 임차인 C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B는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 불법적으로 임차인 C에게 점유를 이전했다 할지라도 판결문은 C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본인의 상황에서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분은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및 기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서 작성 --> 법원 접수 --> 담보 제공 명령 --> 결정문 --> 가처분강제집행신청 --> 집행 완료

 

 

기간은 은 약 2~3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명도소송 기간 안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설명드립니다.

 

예를 들어 드린 바와 같이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하고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기간은 2~3주 걸립니다.

 

 

저희는 실제로 명도소송을 6백 건 이상 진행해 온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저희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본인의 상황에서는 법률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률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거나, 전화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가 보셔도 실무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전화든 홈페이지든 모두 무료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