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방법, 지금 무엇부터 할까? | 법도 명도소송센터 공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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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방법, 지금 무엇부터 할까?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급한 임대인을 위한 단계별 안내. 내용증명에서 강제집행까지 흐름과 준비물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바로 이해하기: 진행 흐름 한눈에
상황에 따라 표현은 달라도 기본 뼈대는 같습니다. 아래 순서를 기준으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시작 전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갱신/해지/원상복구 조항 포함)
- 연체 내역표·계좌이체 내역·독촉 이력(문자·이메일·내용증명 발송 내역)
- 등기부등본(집합건물일 경우 전유·대지권 포함), 주소·호수 정확성 확인
- 점유사실을 보여주는 자료(현관명패·공과금 고지서·출입영상·확인서 등)
- 경매 낙찰 후라면 매각대금 완납 영수증·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송달불능 사유를 입증할 자료(반송봉투, 전입세대 열람 결과 등)를 함께 모아두면 좋습니다.
상황별 적용 방법
임대차기간 만료
계약 종료일과 인도기한을 특정해 통지하고,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함께 알립니다. 기한 후에도 점유가 계속되면 곧바로 청구취지에 인도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포함해 소장을 제출합니다.
월세 연체
연체기간과 금액을 정리한 표를 첨부해 해지 의사를 밝히고, 필요 시 해지통보 후 인도를 청구합니다. 장기 연체는 기간·비용이 커지므로 초기에 가처분으로 점유이전을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전대·무단점유
승낙 없는 전대 정황을 사진·계약서·입주자 진술로 정리합니다. 피고 특정이 어려우면 현 점유자와 원임차인을 함께 표시해 책임을 묻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대체 점유를 막습니다.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인도명령 또는 명도를 준비합니다. 임차인 범주·대항력·보증금 반환관계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므로, 등기와 점유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진행합니다.
기간·비용에 대한 현실 조언
사건 복잡도와 입증 수준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집니다. 초기에 증거를 정리하고 가처분으로 대비하면 전체 흐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임 기준 안내(페이지 기준):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상담 시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관할은 통상 목적물 소재지 법원이며, 소가 산정은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4단계
- 핵심 자료 스캔: 계약서·연체표·등기부·사진을 폴더로 정리
- 현재 단계 확정: 통지(내용증명) 완료 여부와 인도기한 확인
- 리스크 차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성 검토
- 소장 초안 방향 결정: 청구취지(인도·손해배상)와 피고 특정 정리
전화만으로도 선임 및 진행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동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왜 여기서 진행해야 할까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 명도 800+·가처분 600+·강제집행 200+의 전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 소개.
-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진행 상황을 투명 공유.
분쟁 원인을 절차·증거·현장 세 축으로 나누어 접근합니다. 사건별로 다르지만, 초기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피고 특정·관할·청구취지를 정리하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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