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임대인이 흔히 하는 착각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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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
임대인이 흔히 하는 착각 5가지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같은 돈이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예산 계산이 어긋납니다. 조문 근거로 다섯 가지 착각을 하나씩 바로잡아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기고 나면 다음 산은 강제집행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유독 많은 임대인이 비용 계산에서 발이 걸립니다. 판결문 한 장만 손에 쥐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송과 집행이 서로 다른 절차이고 비용의 흐름도 따로 움직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하며 소송을 끝낸 뒤라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또 다른 비용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고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생각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니 강제집행 비용도 이미 해결된 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집행 신청 시점에 따로 돈을 준비하지 않았다.
- 강제집행 비용은 법적으로 채무자 부담이라고 들어서 신청 전에 따로 돈을 준비하지 않았다. 신청 단계에서 실비를 내라는 안내를 받고 당황한 적이 있다.
- 세입자가 두고 간 짐의 보관 비용을 임대인이 끝까지 떠안아야 하는 줄 알고 있다. 짐이 많으면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된다.
-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집행비용은 그 안에서 알아서 정산될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정산 내역을 따로 문서로 정리해두지 않았다.
- 가집행으로 서둘러 집행부터 마치면 이후 판결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항소 가능성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다섯 가지 모두 실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조문을 하나씩 짚어보면 결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소송비용과 강제집행 비용은 근거 조문부터 다른 별개의 돈입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지지만,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①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최종적으로 누구 몫인가'를 정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임대인이 법원 실비를 먼저 준비해야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정산과 회수 단계를 따로 거치게 됩니다. 남은 짐의 보관 비용, 판결이 뒤집혔을 때의 처리까지 함께 알아두어야 실제 지출 흐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을 둘러싼 오해는 대부분 이 조문 구조를 몰라서 생기는 것이지, 특별히 복잡한 절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다섯 가지 착각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소송비용 판결에 집행비용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소장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절차 비용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뒤 실제로 부동산을 비우게 만드는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이 따로 정하고 있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는 구조로 움직입니다.
즉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주문은 재판 절차 비용을 정리한 것일 뿐, 그 안에 이후의 집행비용까지 자동으로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집행이 끝난 뒤에도 회수하지 못한 비용이 남을 수 있고, 이때는 별도로 그 액수를 확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비용을 뒤섞어 계산하면 명도소송 승소 후 예산을 짤 때 첫 단추부터 어긋나기 쉽습니다. 소송이 끝난 시점에서 '이제 돈 문제는 끝났다'고 여기고 강제집행 예산을 아예 준비해두지 않는 임대인이 적지 않은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절차와 새로운 비용 항목이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강제집행 신청, 예납, 현장 집행이라는 별도의 단계가 남아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전체 일정과 자금 계획을 무리 없이 세울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판결문을 받아 들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다'며 놀라시는 임대인을 자주 만납니다. 소송과 집행을 하나의 절차로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엄연히 나뉘어 있는 두 단계라는 점을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전체 비용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순간의 안도감과 별개로, 다음 단계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가 곧바로 이어진다고 생각해두시면 마음의 부담도 한결 줄어듭니다.
오해 2. 채무자 부담이니 임대인은 정말 한 푼도 안 낼까요?
제53조①의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는 문구는 최종적으로 누구의 몫인가를 정한 것이지, 집행 신청 단계에서 임대인이 아무 비용도 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진행하지만, 그 진행에 필요한 실비는 신청하는 채권자, 즉 임대인이 먼저 채워 넣어야 절차가 움직입니다.
현장에서는 문이 잠겨 있어 열어야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①은 집행관이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쇠 관련 실비도 우선은 임대인이 준비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남은 짐을 옮기고 보관하는 실비가 현장 상황에 따라 더해집니다.
법원 실비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금액은 목적물의 규모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먼저 낸 돈은 집행이 끝난 뒤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 순서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나서야 비용을 마련하느라 일정이 늦춰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현장에 사람이 없어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 짐이 많아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은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변수이기 때문에, 신청 전에 여유 자금을 마련해두고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부담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 이후 회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까지 함께 이해하시면 자금 흐름을 예측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오해 3. 남은 짐 보관비는 제가 계속 부담해야 하나요?
강제집행 현장에서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 즉 세입자의 생활용품이나 집기가 남아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58조③에 따라 집행관이 이를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현장에 없으면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 고용인에게 인도하고(④), 그런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⑤).
핵심은 보관에 들어가는 비용의 법적 귀속이 처음부터 채무자 앞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보관을 시작하는 시점에 실비를 임대인이 먼저 준비해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258조⑥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는 절차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수취를 게을리하는 주체는 채무자이지 임대인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매각대금이 그동안의 보관 비용에 못 미치는 경우 잔여분의 처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자리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짐의 양이 예상보다 많거나, 보관할 장소를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변수 때문에 보관 비용이 처음 예상한 금액보다 늘어날 수 있고, 그 늘어난 금액도 결국은 채무자 앞으로 귀속되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임대인이 임시로 실비를 대신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대략적인 규모를 상담을 통해 가늠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룸처럼 짐이 적은 사안과 상가·공장처럼 집기와 재고가 많은 사안은 보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목적물의 종류와 규모를 미리 파악해두면 보관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임시로 준비해야 할 실비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전에 현장 사진이나 목록을 정리해두시면 상담 시 훨씬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예상되는 비용의 전체 범위도 더 정확하게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해 4. 보증금에서 알아서 빠지는 거 아닌가요?
보증금 공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서 밀린 차임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보증금에서 빼는 정산 문제입니다. 반면 집행비용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사집행법 제53조①에 따라 채무자 부담으로 정해지고 집행 절차 안에서 우선 변상을 받는 방식으로 회수됩니다. 두 가지는 근거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해서 집행비용이 자동으로 그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체가 오래돼 보증금이 이미 소진된 사안이라면 더더욱 집행비용은 별도로 챙겨야 할 항목이 됩니다. 공제 항목의 순서나 범위를 두고 임차인이 다투면 그 자체로 별도의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정산 내역은 문서로 정리해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연체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비용, 집행비용까지 여러 항목이 한꺼번에 뒤섞여 계산되면서 임대인 스스로도 정확한 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표를 만들어 각각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 금액인지 구분해두면, 나중에 임차인과 다툼이 생기더라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보증금은 어디까지나 임대차 정산의 문제이고 집행비용은 강제집행 절차의 문제라는 큰 틀을 먼저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넉넉히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이런 구분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연체 기간이 길어 보증금이 이미 바닥난 사안일수록 이 구분을 놓치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미리 항목을 나눠두는 습관이 결국 임대인의 손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정산 내역을 임차인에게도 서면으로 공유해두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소송으로 다시 다투게 되더라도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해 5. 판결이 나중에 뒤집히면 이미 쓴 집행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 선고가 함께 붙기 때문에, 임대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둘러 진행한 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②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이미 지출한 집행비용을 임대인이 그대로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집행으로 신속하게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지만, 사건의 쟁점이 크게 다투어지고 있다면 이런 위험까지 함께 고려해 집행 시점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뚜렷하거나, 1심에서 다투어진 쟁점이 사실관계 인정에 크게 좌우되는 사건이라면 가집행을 서두르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위험 부담을 따져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연체 사실이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건이라면 가집행으로 신속하게 점유를 회복하는 쪽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결론짓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 혼자서 판단하기보다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쟁점의 강약을 짚어보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집행의 이점과 위험을 사건 초기부터 함께 고려해두면, 강제집행 시점이 다가왔을 때 훨씬 수월하게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급하게 점유를 회복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확정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유독 강제집행 단계에서 비용 오해가 많을까요
명도소송은 대체로 한 번 겪고 끝나는 일이라, 임대인 입장에서는 절차 전체를 미리 공부해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들은 조각난 정보를 조합해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이라는 서로 다른 개념이 하나로 섞여버리기 쉽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는 문구가 유독 인상 깊게 남다 보니, 이후의 절차도 같은 원리로 흘러갈 거라고 지레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강제집행이 국가기관인 집행관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진행하는 절차이니 비용도 국가나 상대방이 알아서 처리해줄 거라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신청인인 채권자가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비를 준비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에서 '내가 이겼는데 왜 또 돈을 내야 하나'라는 억울함이 생기고, 그 억울함이 앞서 살펴본 다섯 가지 착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접하는 후기들도 사건마다 조건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오히려 혼란을 더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오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그림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입니다. 소송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을 인도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과 비용을 계획하시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겪는 당혹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는 단계에서부터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나눠 설명받아두면, 이후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예상할 수 있어 훨씬 여유 있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예납부터 회수까지, 돈의 흐름을 한눈에 보면
다섯 가지 착각을 정리하고 나면 실제 돈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한 번에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 네 단계를 거치며 흘러갑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실제 진행 과정에서 당황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집행 신청과 예납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뒤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임대인은 법원이 안내하는 실비를 먼저 준비합니다. 이 시점의 지출은 채권자인 임대인의 몫이며, 이후 집행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실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장 집행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이루어지므로, 출석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문이 잠겨 있으면 집행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목적물 아닌 동산 처리
집행 목적물이 아닌 짐은 채무자나 그 친족 등에게 인도하거나, 그럴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합니다.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합니다.
비용 정산과 회수
집행이 끝나면 임대인이 먼저 낸 비용은 채무자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상받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만 판결이 나중에 파기되면 이 비용은 오히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하며, 이 네 단계를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전체 일정을 가늠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단계별로 누가 먼저 내고, 최종적으로 누구 몫인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단계에서 처음 지출을 준비하는 사람과, 조문상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임대인 중에는 이 표 하나만으로도 그동안 헷갈렸던 부분이 정리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단계 | 처음 준비하는 사람 | 최종 부담(원칙) | 근거 조문 |
|---|---|---|---|
| 소송 진행 비용 | 소송 당사자 | 패소한 당사자 | 민소법 제98조 |
| 집행 신청·현장 실비 | 임대인(채권자) | 채무자(회수 대상) | 민집법 제53조① |
| 문을 여는 등 현장 조치 실비 | 임대인(채권자) | 채무자(회수 대상) | 민집법 제5조① |
| 남은 동산 보관 비용 | 임대인이 먼저 준비할 수 있음 | 채무자 | 민집법 제258조⑤⑥ |
| 판결이 파기된 경우 | -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상 | 민집법 제53조② |
표에서 보듯 '처음 돈을 내는 사람'과 '조문상 최종 부담자'가 다른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이 차이를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행처럼 판결이 파기되는 예외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면, 가집행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훨씬 신중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을 정확히 준비하는 3가지 원칙
다섯 가지 착각과 비용 흐름을 이해했다면, 실제 준비 단계에서는 아래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세 원칙은 각각 예산 편성, 실비 준비, 진행 시점 판단이라는 서로 다른 국면에 대응합니다.
비용을 처음부터 분리해서 계산한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하나로 뭉쳐 계산하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만나게 됩니다. 두 항목을 처음부터 나눠 예산표를 만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법원 실비는 넉넉히 준비한다
법원 실비는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변수를 감안해 여유 있게 준비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집행 여부는 신중히 판단한다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집행비용을 그대로 떠안을 위험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맞춰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다섯 가지 착각,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을 준비하실 때는 아래 다섯 가지만 다시 떠올리셔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근거 조문이 다른 별개의 돈입니다. 둘째, 채무자 부담이라는 말은 최종 귀속을 정한 것일 뿐 신청 단계의 예납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셋째, 남은 짐의 보관 비용은 법 문언상 채무자 앞으로 귀속되지만 초기 실비는 임대인이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보증금 공제와 집행비용 회수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따로 챙겨야 합니다. 다섯째, 가집행으로 서두른 집행의 기초 판결이 파기되면 그 비용은 채권자가 물어줄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미리 이해하고 강제집행 비용을 준비하신다면,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예상 밖의 지출 때문에 곤란해지는 상황을 상당 부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세부적인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진행 방법이나 예상 비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준비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대략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마다 목적물의 규모와 현장 상황이 달라 정확한 금액을 미리 못 박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 실비는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변호사 선임료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저희 사무소는 선임료를 200만원부터 사안별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선임 시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도 별도 요금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어,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물이 원룸 한 호실인지, 상가 여러 개 층인지에 따라서도 준비할 실비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목적물 현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화 상담은 02-591-5657로 연결됩니다.
짐을 옮기는 것도 임대인이 직접 사람을 불러 진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강제집행 현장에서 동산을 옮기는 절차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임의로 다른 사람을 시켜 짐을 옮기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행관이 채무자나 그 친족 등에게 인도하거나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는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임대인이 사적으로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는 행위는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문이 잠겨 있어도 집행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별도로 열쇠업체를 불러 강제로 문을 여는 등의 행동을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열쇠를 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는 앞서 살펴본 대로 임대인이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는 모두 집행관을 통해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납한 집행비용을 끝까지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도록 되어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남은 비용을 확정받기 위한 별도 절차가 있으며,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사실상 없는 경우에는 확정을 받아두더라도 실제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영수증과 예납 내역을 꼼꼼히 보관해두시면 이후 확정 절차를 진행할 때 훨씬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니 처음부터 지출 내역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두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기간 동안의 비용 흐름을 미리 파악해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02-591-5657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 비용 계산과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전화로 먼저 문의해 보세요.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공휴일은 쉬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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