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통보 후 월세 수령, 계속 받으면 계약이 되살아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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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통보 후 월세 수령, 계속 받으면 계약이 되살아나는지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보낸 뒤에도 세입자가 계속 입금하는 돈, 그냥 받아 두면 나중에 계약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주장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후 월세 수령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임대인들은 대체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이 글이 지금 필요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를 보냈는데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입금하고 있다
- 그 돈을 받아도 되는지, 받으면 해지 통보가 없던 일이 되는지 헷갈린다
- 별다른 표시 없이 이미 몇 달치 월세를 그대로 받아 둔 상태다
- 세입자가 "돈을 받았으니 계약은 계속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 상가든 주택이든, 지금부터라도 안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싶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해지 통보의 의사표시는 한 번 보내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43조②).
- 해지 이후에는 계약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으므로(민법 제550조), 그 뒤에 들어오는 돈은 원칙적으로 차임이 아니라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민법 제741조) 성격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만 아무 표시 없이 '월세' 명목으로 계속 받으면 재계약 의사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입금이 확인되는 즉시 성격을 밝히는 회신을 남겨두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해지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한 번 도달한 해지 의사표시는 임대인 스스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입니다.
돈의 성격이 바뀝니다
해지 이후 들어오는 돈은 차임이 아니라 점유·사용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봐야 안전합니다.
표시 없이 받으면 위험합니다
아무 설명 없이 계속 받으면 재계약이나 묵시의 갱신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한 번 보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해지는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해지권을 가진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명도 사건에서는 연체나 무단전대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임대인이 내용증명으로 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도달 여부와 도달 시점이 이후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문제는 이 의사표시를 보낸 뒤의 태도입니다. 민법 제543조②은 앞항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임대인 스스로 "역시 없던 일로 하자"고 마음을 바꾸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벌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세입자가 사정하거나 일부를 갚겠다고 나서도 이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지 뒤의 모든 상황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50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즉 해지 전까지의 임대차 관계는 유효하게 존재했던 것으로 그대로 남고, 그 시점 이후의 관계만 끝나는 것입니다. 해지 전 밀린 차임과 해지 후의 점유는 서로 다른 법적 문제로 나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구분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소송 단계에 가서 청구 금액을 다시 계산하느라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두 항목을 나눠 기록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실무의 혼란이 시작됩니다. 계약이 장래를 향해 끝났다면, 그 이후 세입자가 계좌에 넣는 돈은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이름은 여전히 '월세'일 수 있지만, 법적 성격은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돈을 받아두면, 뒤에서 살펴볼 재계약 해석의 위험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상가를 임대한 임대인이 연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를 통보했는데, 다음 달에도 세입자가 종전과 같은 금액을 입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이미 해지를 통보했으니 이 돈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그대로 방치하거나, 반대로 "그래도 돈을 냈으니 봐줘야 하나"라고 흔들리는 두 가지 반응이 흔합니다. 두 반응 모두 아래에서 설명하는 관리 원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해지 의사표시가 이미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그 뒤에 세입자가 태도를 바꿔 사정하거나 일부 금액을 갚겠다고 해도 이미 생긴 해지의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어디까지나 해지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했다는 전제에서만 성립하므로, 통보 시점과 도달 여부를 뒷받침하는 내용증명 발송·수령 기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해지 통보 후 들어오는 돈, 월세인가요 사용료인가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동안의 차임은 계약에서 정한 차임 채권입니다. 그런데 해지로 계약이 장래를 향해 끝난 뒤에는 더 이상 새로운 차임을 발생시킬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그 이후에도 계속 점유하고 사용하면서 내는 돈은 계약상 차임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상태에 대한 반환 문제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지 이후에도 점유를 계속하는 세입자는 계약 없이 임대인의 부동산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고, 그만큼 임대인은 사용·수익의 기회를 잃는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조문이 정한 반환 의무의 틀 안에 들어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사안마다 다르며, 종전 차임을 참고 자료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정확한 금액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금액을 정해 통보하기보다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근거로 산정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 성격 전환을 문서로 남기지 않고 그냥 '월세'라는 이름으로만 계속 받아들이면, 뒤에서 살펴볼 재계약 해석의 위험이 함께 생깁니다. 즉 돈을 받는 행위 자체보다, 그 돈의 성격을 어떻게 표시하고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실무의 핵심 문제입니다. 이름은 그대로 두더라도 근거 서류를 갖춰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해지 이후의 점유는 더 이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연체 항변이나 차임 감액 같은 계약상 방어 논리를 그대로 끌어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시점부터 발생하는 금액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해야, 나중에 소송에서 해지 전 차임과 해지 후 사용료를 각각 정확히 구분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달 들어오는 금액을 계약서상 차임과 같은 액수로 책정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편의상의 기준일 뿐 법이 정한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건물의 상태나 세입자의 사용 범위가 해지 전후로 달라졌다면 그 사정도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나중의 산정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지 이후 세입자가 매장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비워 두었다면, 그 변화 시점과 범위를 사진이나 메모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받으면 계약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닌가요?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 표시 없이 계속 '월세' 명목으로 입금을 받아들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생깁니다. 이는 새로운 임대차 합의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며, 실제로 그렇게 해석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특정 결론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만료로 계약이 끝난 경우라면 별도로 민법 제639조①이 문제가 됩니다. 이 조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에는 단서가 있어, 그런 경우에도 당사자는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639조①의 문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체나 무단전대처럼 '해지'라는 사유로 계약이 끝난 사안은 기간만료가 아니므로, 이 조문의 묵시의 갱신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사안별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료 원인이 해지인지 기간만료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된 위험은 같습니다. 임대인이 아무 표시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세입자가 "계약이 계속되고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할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 주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즉시 태도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절차는 다음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세입자가 "이미 몇 달째 돈을 받아 놓고 이제 와서 나가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박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응하려면 단순히 "받았지만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입금 시점마다 보낸 회신 내용증명이나 문자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설명은 나중에 그대로 다시 다퉈야 하지만, 문서로 남긴 의사표시는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상가처럼 세입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사안에서는 '계속 영업하는 모습을 임대인이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임대인이 현장을 자주 방문하지 않더라도, 입금 내역이 계속 확인되는 이상 그 시점마다 이의를 표시해 두어야 나중에 "알면서 묵인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체 해지와 기간만료, 돈을 받을 때 위험이 다릅니다
같은 '해지 통보 후 월세 수령'이라도 계약이 끝난 이유가 연체 때문인지, 기간만료 때문인지에 따라 주의할 지점이 달라집니다. 두 상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각자 어떤 조문과 위험을 챙겨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연체 해지 사안
건물 임대차 일반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는 상가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이미 성립한 뒤 세입자가 밀린 돈의 일부만 입금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지의 효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을 믿고 '월세'라는 이름으로 아무 표시 없이 계속 받아들이는 태도는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연체 해지 사안은 대개 금액 계산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기존 차임과 연체 기간을 기준으로 사용료 상당액을 산정하면 되고, 다툼의 초점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보다 '해지가 유효하게 성립했는가'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만료 후 계속 거주
갱신거절 통지를 이미 보냈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면서 입금하면, 민법 제639조①이 정한 묵시의 갱신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는 '상당한 기간 내 이의'라는 시간 요소가 특히 중요합니다. 갱신거절 통지를 이미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이의를 계속한 것으로 자동 인정되는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입금이 확인될 때마다 이의 의사를 다시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만료 사안은 다툼의 초점이 '갱신되었는가 아닌가'로 옮겨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연체 사안보다 오히려 회신 기록의 촘촘함이 더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입금이 확인되는 즉시 회신하는 것입니다. 이 금원은 해지 및 목적물 인도청구 의사와 무관하게 점유·사용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수령하며, 계약이 계속된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재계약이나 묵시의 갱신을 주장당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를 분리하거나, 입금 건마다 날짜와 금액을 메모로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좌를 굳이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별도의 엑셀 표나 메모 애플리케이션에 입금일·금액·회신 발송일을 한 줄씩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소장을 준비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소송으로 가면 그동안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함께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입금 내역과 회신 내용증명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기록 없이 뭉뚱그려 받아두면, 나중에 어느 시점까지가 차임이고 어느 시점부터가 사용료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 변경 절차를 이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①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②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인도청구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병합해 두면 별도 소송 없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서류 표현 하나하나가 나중의 해석을 좌우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 문구와 소장 청구취지를 맞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전문 분야로 사건을 진행하며,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02-591-5657이며, 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다음 단계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신 내용증명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회신 내용증명은 길게 쓸 필요는 없지만, 빠뜨리면 안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해지 통보가 이미 유효하게 도달했다는 사실과 그 날짜를 다시 한 번 명시합니다. 그다음 이번에 입금된 금액을 특정하고, 그 금액을 어떤 명목으로 수령하는지를 분명히 적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은 "이 금원은 임대차 계약의 계속이나 갱신을 승낙하는 취지가 아니며, 해지 및 목적물 인도청구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입금이 계속될 경우 동일한 성격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면, 매번 새로 회신을 준비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신은 구두나 문자보다 내용증명처럼 발송·수령 일자가 객관적으로 남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임대인이 이의를 계속했는가"라는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는데, 이때 날짜가 기록된 문서만큼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
문구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라도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처음 한 번은 변호사와 함께 문구를 검토한 뒤 이후 입금분에는 같은 틀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간혹 세입자가 회신 내용증명을 받고도 "그런 편지 못 받았다"거나 "이해가 안 된다"며 계속 같은 방식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임대인이 할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번 같은 취지의 회신을 반복해서 보내고, 소송으로 넘어갈 시점을 너무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이 쌓일수록 "임대인이 계속 이의를 표시했다"는 사실이 뚜렷해지므로, 오히려 유리한 자료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한편 세입자가 회신을 받은 뒤 입금을 아예 중단하고 다른 명목으로 돈을 보내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만 내겠다거나, 공과금만 정산하겠다는 식입니다. 이런 제안 역시 계약이 계속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으며, 같은 원칙에 따라 명목을 분명히 하는 회신을 이어가면 됩니다. 명목을 바꿔 보내는 돈이라고 해서 임대인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일단 계좌에 들어온 이상 물리적으로 막기보다는 문서로 성격을 정리하는 쪽이 실무적으로 더 다루기 쉽습니다.
아예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세입자가 계좌로 직접 입금해 버리면 임대인이 물리적으로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금액을 그대로 되돌려 보내려 애쓰기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용료 명목임을 명확히 밝히는 회신을 남기는 편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하고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 쪽에서는 민법 제487조에 따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수령을 계속 거부하면, 세입자가 공탁이라는 방법으로 지급 문제 자체를 스스로 정리해 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공탁이 곧 계약 종료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세입자 입장에서 자신의 지급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남기려는 절차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받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받는 돈의 성격을 문서로 분명히 해 두는 것입니다. 이 원칙만 지키면 입금을 받으면서도 인도청구 의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뒤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그동안의 대응이 그대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돈을 받는 것 자체를 꺼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면, 오히려 회신 기록이 남지 않아 나중에 재계약 여부를 다툴 때 임대인 쪽 자료가 빈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부분은 소멸시효입니다. 해지 전 밀린 차임 채권은 민법 제163조1호가 정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면 해지 이후 발생하는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채권에 같은 시효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법원의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영역이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밀린 돈을 오래 방치하지 말고 이른 시점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세입자가 오랫동안 조금씩 나눠 입금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끌고 가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언젠가 한꺼번에 정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효 문제와 재계약 해석 위험이 함께 쌓이는 구조이므로, 밀린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시점에는 소송 진행 여부를 미리 판단해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치를 모아 한꺼번에 정리하려다 오히려 회신 시점이 뒤죽박죽되어, 어느 입금분까지 이의를 표시했는지 스스로도 헷갈리게 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보입니다. 입금이 있을 때마다 그 즉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장기적으로 훨씬 수월합니다.
공동임대인이거나 상속으로 임대인 지위가 여러 명으로 나뉜 경우에도 원칙은 같습니다. 회신은 임대인 전원의 의사가 일치한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정리해 보내는 것이 좋고, 일부만 이의를 표시하고 나머지는 침묵하면 세입자 쪽에서 그 침묵을 근거로 다른 주장을 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뀐 경우, 즉 건물을 매수해 새로 임대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임대인이 보낸 해지 통보의 효력과 새 임대인이 관리해야 할 입금 문제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료 원인별 체크포인트 한눈에 보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료 원인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해지 통보 후 월세 수령' 상황이라도 계약이 끝난 이유에 따라 챙겨야 할 조문과 관리 포인트가 달라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종료 원인 | 그 돈의 성격 | 관리 포인트 |
|---|---|---|
| 연체 해지(민법 제640조 2기·상가법 제10조의8 3기) |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 해지 성립 후 입금은 즉시 명목을 밝혀 회신 |
| 기간만료 + 갱신거절 통지 | 묵시의 갱신 여부가 함께 문제됨 | 입금이 있을 때마다 이의 의사를 다시 표시 |
| 무단전대 등 기타 해지 사유 |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 회신·증거 관리는 연체 해지와 동일하게 적용 |
표에 정리된 원칙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서 문구와 그동안의 입금·회신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세 가지 유형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마지막 원칙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절차 자체는 해지 후 입금 문제와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송 절차를 늦추면, 그 사이 세입자의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증거가 흐려질 위험이 커집니다. 사용료 명목을 밝히는 회신을 보내는 것과, 인도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므로 병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를 보면, 돈을 계속 받고 있다는 사정 때문에 소송 시점을 미루다가 그 사이 세입자가 시설을 바꾸거나 제3자에게 자리를 넘기는 등 상황이 더 복잡해진 뒤에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금 문제와 인도청구 절차는 별개로 동시에 챙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지 통보 후 들어온 돈을 실수로 계속 받아버렸어요. 해지가 무효가 되나요?
해지의 의사표시 자체는 민법 제543조②에 따라 철회되지 않으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지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무 설명 없이 '월세' 명목으로 계속 받아들인 기간이 길어지면 재계약 의사로 해석될 위험이 커지므로, 지금이라도 사용료 명목임을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인도청구 의사를 다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여러 달이 지난 상황이라면 그동안의 입금 내역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받아들였다"는 사실만 쌓이기 때문에, 회신을 미루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라도 태도를 분명히 정리하는 편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Q. 상가는 3기, 주택은 몇 기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나요?
건물 임대차 일반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상가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해지할 수 있어, 민법상 건물 임대차의 2기 기준과 다릅니다. 이 기수를 섞어서 계산하면 해지 시점 자체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처럼 일부 조문만 적용되는 사례도 있어,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한 뒤 기수를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그동안 받은 돈은 소송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장을 낼 때 목적물 인도청구와 함께, 해지 이후 받은 돈을 포함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함께 청구취지에 담아 병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액이 계속 늘어나면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회신 내용증명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금액과 기간을 표로 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해지 전 차임과 해지 후 사용료를 구분해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해지 통보 후 월세 수령 문제, 지금 상황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선임료는 사건 내용에 따라 200만원부터이며, 선임 시 내용증명 작성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공휴일 휴무, 오후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방문 없이 전화로 진행됩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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