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총정리(차임지급청구,차임증액청구,임대물반환청구,사용수익의무,방해제거의무,비용상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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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 때 부탁을 해야 하는지, 또는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권리로는 차임 지급 청구, 차임 증액청구, 임대물 반환 청구,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등이 있고, 의무로는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 제거 의무, 비용 상환의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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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지금부터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차임 지급 청구권과 임대물 반환청구권,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와 방해 제거 의무,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1. 임대인의 권리
가. 차임 지급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나. 차임 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되는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임대물 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원상 회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2. 임대인의 의무
가. 임대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한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 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방해 제거 의무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주택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의 주택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 제거에 노력해야 합니다.
다. 임차보증금의 반환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라. 비용 상환의무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익비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 할 의무를 집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626조 제2항(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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