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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총정리(차임지급청구,차임증액청구,임대물반환청구,사용수익의무,방해제거의무,비용상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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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27 29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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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 때 부탁을 해야 하는지, 또는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권리로는 차임 지급 청구, 차임 증액청구, 임대물 반환 청구,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등이 있고, 의무로는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 제거 의무, 비용 상환의무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메뉴에는 권리와 의무 이외에도 전세금 반환 소송에 관한 많은 법률실무정보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차임 지급 청구권과 임대물 반환청구권,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와 방해 제거 의무,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1. 임대인의 권리

 

 

. 차임 지급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 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618(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차임 증액청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되는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물 반환청구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원상 회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2. 임대인의 의무

 

 

. 임대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한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 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623(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방해 제거 의무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여전히 종전의 임차인 등 제3자가 주택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등 새로운 임차인의 주택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방해 제거에 노력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반환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 비용 상환의무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익비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 할 의무를 집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626조 제2(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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