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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소송 가이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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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25 3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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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과 함께하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1페이지에 있는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명도소송 개시 전 내용증명 보내기.

 

 

명도소송 개시하기 전

 

소송을 이용하지 않고 점유자를 내보내길 원한다면,

 

내용증명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 자체만으로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압박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임대인이라면, '계약 해지'를 확실히 하여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증거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내용증명은 언제 보내야 할까요?

 

임차임과 의견 조율이 쉽지 않고, 차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내용증명 형식.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작성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사무실에서는 정형화된 형식을 마련해 두고 있고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

 

효과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기재항목.

 

 

1. 제목 ('내용 증명서')

 

2. 수신인,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3. 제목 란 ('월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서)

 

4. 부동산 표시

 

5. 내용

 

6. 작성연월일

 

7. 발신인 표시 및 서명날인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의 표시 및 서명날인)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작성이 완료되면 발송 단계입니다.

 

발송 방법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체국에 가져갈 문서는 총 3부로 본인 보관용, 상대방용, 우체국 보관용입니다.

 

, 수신인이 여러 명일 경우 사본 제출 통수는 수신인 수만큼 증가합니다.

 

발신인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우체국 직원은 우편 규칙에 따른 하자가 없으면

 

3통의 내용증명에 간인 또는 천공을 하고,

 

접수자는 등기번호가 표시된 스티커가 붙여진 1통을 받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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