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소송가이드] 소송 목적물 가액 계산하기


본문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과 함께하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57페이지에 있는 소송 목적물 가액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소송목적물-물건가액.
소송 목적물이란 소송을 통해 원고가 얻는 경제적 이익의 가액을 말합니다.
이는 명도소송에서 인지액(*소송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입니다.
소송 목적물 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건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건물의 경우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위의 두 가지가 물건가액의 산정 원칙입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자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토지대장을 통해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또는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시가 표준액의 경우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거나
부동산시가표준액표라는 시에서 매년 발행되는 책자를
이용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다음 중요한 것은,
소송의 종류에 따라 소송 목적물 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소송목적물가액 공식.
건물의 소송 목적물 가액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의 가액 = 시가 표준액 × 인도받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
2. 건물의 물건가액 = 건물의 가액 × 50/100
3. 건물의 소송 목적물 가액 = 건물의 물건가액 × 1/2
위 공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표준액 × 인도받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 × 50/100 × 1/2
위 소송 목적물 가액의 계산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여도
소가 산출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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