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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 "보정명령:접수한 서류 보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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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6:24 3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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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72페이지에 있는 접수한 서류 보완하기(보정명령)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보정명령과 보정명령이 나오는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 보정명령이란

 

보정명령이란 법원의 판사가 가처분 결정을 하기 이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상 불충분한 내용을 좀 더 보완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보정명령 절차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며, 필요에 따라 법원에서 신청서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지시를 하는 것으로, 보정명령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서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을 하였을 때 보정명령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며, 보정명령 없이 바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보정명령이 나오는 시기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기까지 성공하였다면, 순차대로 다음 절차는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기 전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뒤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 며칠이 지나서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보정명령 없이 잘 넘어간 것입니다.

 

 

. 보정명령이 나오는 사유

 

실무상, 보정명령이 나오는 사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청 원인에 기재된 내용을 더 보충 보완하라는 내용이거나 혹은 별지기재 부동산의 표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등이 있습니다.

 

 

보정명령의 기간은 보통 당사자에게 7일간 이를 보완하라고 합니다. 되도록 이 기간을 준수하여 보완하여야 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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