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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동산 매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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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5:57 3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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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88페이지에 있는 매각명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이 장에서는 강제집행 이후의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토지나 건물인도 집행 이후에 채무자 소유의 동산(물건)들은 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채무자 소유의 동산들은 채무자에게 모두 인도를 해야 하지만 인도 집행을 하는 과정에 반발이 있는 채무자는 통상 이런 물건들을 방치한 채 자신이 수거해 가는 등의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2585)

 

하지만, 사실상 채권자가 먼저 보관비용을 내고 채무자에게 추심하는것이 보통입니다.

 

채권자는 집행 법원의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은 다음 별도로 채무자에게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동산을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3항을 유추하여 그 보관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채무자가 그 수취를 청구하면 이를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보관비용이 발생했다면, 집행관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보관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189(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보관을 하고 있는 경우 보관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더 이상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매각 절차 진행은 집행관의 직권에 의한 진행이 원칙이지만, 채권자 측에서 먼저 매각명령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보관 기간이 종료되는 2개월 안에 매각명령 신청을 하여 줄 것을 집행관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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