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지급명령"


본문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49페이지에 있는 지급명령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관할법원
지급명령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어음수표 지급지, 거소지 또는 의무 이행지,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시 군 법원에만 가능합니다. (미지급 차임이나 원상 회복 비용 청구를 위한 경우는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근무지)
나. 특징 및 주의사항
지급명령 신청 제도의 장점은 비교적 간이한 신청 사건으로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되며, 비용 또한 일반 소송의 1/10에 불과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간 또한 소송에 비해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므로 송달에서 문제만 없다면 1개월 안에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으로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만 지급명령으로 확정될 수 있고,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안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송달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된다면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이의를 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
이경우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소송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의를 할 것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의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바로 지급 명령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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