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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소송 전 제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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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1-21 15:56 3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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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책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 337페이지에 있는 소송전 제소전화해에 관한 내용을 발췌합니다. 이 장에서는 제소전화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은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책입니다.

 

분쟁에 앞서 사람들은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명할 제소전화해는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한 사항을 법원의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양 당사자 즉 임대차 관계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합의하에서만 진행할 수 있고 확정 이후 나오는 화해조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 대신에 진행하기에 적절한 제도입니다.

 

제소전화해 통상 절차

 

.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법원에 제출하지만 양 당사자가 관할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전국의 모든 법원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 법원에서의 화해 기일 지정 및 통지

 

법원에서는 접수 순으로 화해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최근에는 화해 기일이 정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대략 2~3개월은 지나야 화해 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화해 기일에서의 진행

 

법정에서 방청석에 대기하고 있다가 판사가 본인의 사건번호를 호명하면 앞으로 나가 본인확인을 하고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소송대리 허가 신처서 및 소송위임장이나 본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 화해조서 성립 및 확정

 

판사는 화해 조항을 심리하여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화해 조항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보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없으면 바로 당일에 화해 조항을 확정하고 화해가 성립되었음을 알려줍니다.

 

 

. 화해조서 송달

 

화해가 성립된 후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주소지로 화해조서를 송달합니다. 송달까지 완료된 이후에만 강제집행 진행이 가능하기에 송달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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