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실무연구자료]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1-21 15:56 302 0

본문

법도 명도소송센터입니다. 명도 소송을 진행하려는 분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소송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희에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많이 하는 질문이 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실제 명도소송을 600건 이상 진행 해온 변호사 사무실이기 때문에 점유이전금가처분 또한 600건 이상 진행해온 경험을 갖추고 있어 가장 적합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신청서 작성이고, 두 번째는 접수, 세 번째는 담보 제공 명령, 네 번째는 결정문, 다섯 번째는 강제집행입니다.

 

 

하나씩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신 경우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변호사님이 알아서 작성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차 중에 있는 담보 제공 명령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 또한 변호사님이 알아서 작성합니다.

 

 

두 번째는 접수 단계입니다. 접수는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합니다. 신청서와 입증서류, 인지대 등의 첨부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세 번째는 담보 제공 명령 단계입니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금으로 담보가 나올 수도 있고, 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란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험증서를 말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변호사님이 알아서 문서로 담보 제공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요청 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문서 제출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문서 제출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결정문 단계입니다.

 

담보 제공 명령을 이행하면 법원은 결정문을 내려줍니다. 결정문은 채권자용과 채무자용으로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강제집행입니다.

 

결정문으로 가지고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집행관실은 현장에 나가기 전에 현장 나가는 일시를 통보해 줍니다.

 

현장을 직접 나가야 하는데요, 저희에게 의뢰하신 분은 직접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이 채권자 대리로 현장에 나갑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뿐만 아니라 명도 소송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명도소송 절차에 관한 정보, 명도소송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는 노하우,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의 또 다른 기능과 노하우 등 10년 이상 쌓아온 노하우들이 실무연구 자료로 정리되어 있으니 방문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연구 자료는 고객지원 메뉴의 하위 메뉴에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